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53(1999. 9.22) 뺑맛寬�청구외 ○○○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 ○○○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소재지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이하 "팔공그린*/빌라"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빌라"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 ○○○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이하 "○○○빌라"라 한다)의 분양 및 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분과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하여, 1998.6.10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73,35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82,11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26,050원 합계 52,281,510원을 청구외 ○○○ 및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82,11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8.8.1 이의신청 및 1998.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6.4.29 청구외 ○○○와 공동사업자가 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주택이나 1996.4.29 이전의 청구외 ○○○, ○○○이 공동사업을 한 ○○○주택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 ○○○이 신축 판매한 ○○○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 ○○○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분 8,390,920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되기 전인 1996.4.29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이는 실제 공제받은 청구외 ○○○와 ○○○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
(1) 이미 등록된 공동사업체와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호 및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일한 경우, 즉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준하여 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 할 것이다.
(2) ○○○빌라의 지하상가 1호가 분양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997년 제2기이고, ○○○빌라의 면세분 공급가액과 과세분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이므로, 처분청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입세액 8,390,92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빌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와 ○○○은 1994.2.16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1995.1.19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 ○○○ 지상에 ○○○빌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7.1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였으며, 1995.7.28 ○○○빌라를 준공(지상 5층, 지하 1층, 상가 3호, 주택 8세대)하고 청구외 ○○○,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5.8.9∼1996.4.22 ○○○빌라 상가 2호, 주택 8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1996.4.29 공동사업자 청구외 ○○○이 탈퇴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후, 1997.11.1 ○○○빌라의 상가 1호(지하 상가 1호, 93.880㎡)가 청구외 ○○○에게 분양(분양가액 28,000,000)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쟁점사업장에서 ○○○빌라(부산광역시 영도구 ○○○가 ○○○)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6.4.29 신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으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다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와 ○○○의 공동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주택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외 1인으로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에 의해 재교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가 공동사업자 중 청구외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주택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면서 청구외 ○○○ 또는 ○○○과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별도의 약정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주택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 8,390,92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당초 ○○○주택 공동사업자(○○○, ○○○)들이 ○○○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10,459,000원을 전액 과세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처분청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총매입세액 10,459,000원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2,068,080원으로, 불공제분 매입세액을 8,390,920원으로 안분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용에는 다툼이 없이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되기 이전에 ○○○주택의 공동사업자(○○○, ○○○)들이 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2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이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1997년 제2기에 당해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