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증거자료가 없는 등 법인이 위탁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증거자료가 없는 등 법인이 위탁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33(2000. 1.18) 은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1997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중 ○○○통신 등 28개 업체(이하 "거래업체"라 한다)에 매출한 공급가액 3,537,682,066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14,425,710원, 1997년 2기 48,120,600원, 1998년 1기 8,207,300원 합계 70,753,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금액을 소매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내 용 실 지 거 래 내 용 합계 세금계산서 매 출 소매 매출 합계 세금계산서 매 출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 소매 매출 계 11,770 7,222 4,548 11,770 7,222 3,537 1,010 97.1기 2,897 1.641 1,255 2,897 1.641 721 534 97.2기 6,344 3,775 2,568 6,344 3,775 2,406 162 98.1기 2,529 1,805 723 2,529 1,805 410 313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이 거래업체에 위탁판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래업체와의 위수탁계약서를, 거래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이후 작성한 것으로 사전에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와 위탁판매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은 쟁점매출금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업체에 도매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처분청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하여도 동의한 사실이 자필서명한 확인서(1998.9.22) 및 동의서(1998.10.12)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나 거래업체에 대하여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위탁판매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거래업체에 재화의 공급(도매매출)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