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733 선고일 2000.01.18

거래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증거자료가 없는 등 법인이 위탁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33(2000. 1.18) 은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1997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중 ○○○통신 등 28개 업체(이하 "거래업체"라 한다)에 매출한 공급가액 3,537,682,066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14,425,710원, 1997년 2기 48,120,600원, 1998년 1기 8,207,300원 합계 70,753,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가입 및 기기보급과 이를 통한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차원에서 거래업체를 통하여 이동통신기기를 위탁판매한 것이고, 이동통신업계는 업계간 과다경쟁으로 거래관계상 우위에 있는 거래업체에게 위탁물품공급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계약서류가 없으나 구두에 의한 약정을 맺었으며, 거래업체는 청구법인이 정해 준 공급가격으로 판매하고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게 이동통신기기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거래에 대하여 위탁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거래업체는 모두 도·소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거래업체는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조사당시 도매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소매매출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서에 자필서명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재무제표상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위탁 판매하였다면 거래업체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거 거래업체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영업전략상 이동통신기기를 거래업체를 통하여 위탁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의 동의사실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금액을 소매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내 용 실 지 거 래 내 용 합계 세금계산서 매 출 소매 매출 합계 세금계산서 매 출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 소매 매출 계 11,770 7,222 4,548 11,770 7,222 3,537 1,010 97.1기 2,897 1.641 1,255 2,897 1.641 721 534 97.2기 6,344 3,775 2,568 6,344 3,775 2,406 162 98.1기 2,529 1,805 723 2,529 1,805 410 313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이 거래업체에 위탁판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래업체와의 위수탁계약서를, 거래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이후 작성한 것으로 사전에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와 위탁판매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은 쟁점매출금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업체에 도매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처분청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하여도 동의한 사실이 자필서명한 확인서(1998.9.22) 및 동의서(1998.10.12)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나 거래업체에 대하여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위탁판매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거래업체에 재화의 공급(도매매출)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