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720 선고일 1999.08.25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20(1999. 8.25)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로부터 1993.1.1∼1994.12.31 기간 동안 원재료인 알루미늄 310,003kg을 327,903,51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2기분 16,170,000원, 1994년 제1기분 17,325,000원, 1994년 제2기분 2,574,380원과 법인세 1993.1.1∼1993.12.31 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분 82,031,000원,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분 89,221,000원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 귀속 78,243,000원, 1994년 귀속 86,989,000원(이상 7건의 합계 372,553,380원을 이하 "이 건 법인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이의신청과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1990년도부터 거래가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3년도에는 1,994백만원, 1994연도에는 2,166백만원, 1995년도는 1,887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거래처인 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에 1991.6월∼1997.8.2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은 실제로 어음과 수표로 수령하여 주거래은행인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이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 과장과 ○○○ 대리에게 주었다고 한 진술을 믿고 과세한 것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의 계좌를 추적하면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실제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내용은 1993년 11·12월분, 1994년도분 모두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1993.9∼12월 사이에 476,982,200원을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1993.11∼12월 12매 147,000,000원, 1994.4∼1994.7월 12매 180,903,510원)을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와 관리부장 ○○○이 각각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사실상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1993.11월∼1994.7월 사이에 원재료인 알루미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190,421,695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원장을, 매입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증빙으로서의 대체전표와 어음 발행일자, 지급일자, 어음번호, 지급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어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가공매출액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금액이 파생된 것으로 위 1993.1.1∼1994.7월 매입금액 중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부장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요청에 의해 청구외법인도 가공매출거래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을 하였고, 가공으로 매출한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예금통장에 입금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책임자인 당시 ○○○ 과장과 ○○○ 대리에게 영수증 없이 반환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이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원장에 규격이나 단가가 같은 알루미늄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월(심사결정서의 1일은 오기로 보임)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도 같은 월에 세금계산서를 두 번씩 교부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을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수원세무서장은 ○○○도 ○○○군 ○○○읍 ○○○리 ○○○ ○○○공업이 알류미늄괴 473,654kg을 476,982,200원에 거래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이하 "○○○상협"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전량을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이 알미늄괴 473,654kg(476,982,200원)을 가공거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1997.12.5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공업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알루미늄 473,654kg중 310,003kg을 1993.11.7∼1994.7.1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152,160kg(공급가액 156,724,800원)을 1993.8.30과 1993.9.25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1996.5월)한 바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자료는 회계처리상 가공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지거래를 한 것 처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서류로, 청구외법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거래처이었던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거래요청을 받고, 알루미늄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 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계근표, 입금표등을 수취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도 입금된 거래대금도 장부상으로는 ○○○공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월별 거래내역과 현금지급내용은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의 진술내용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고 상기 알루미늄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알루미늄괴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실제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진술을 반증하는데 필요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알루미늄을 판매하였다는 ○○○공업의 대표이사도 위 알루미늄 474,654kg을 ○○○상협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가공으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또한 상기 알루미늄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알류미늄의 유통과정상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고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공업의 대표이사인 ○○○이나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알루미늄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1993·1994과세연도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