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20(1999. 8.25)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로부터 1993.1.1∼1994.12.31 기간 동안 원재료인 알루미늄 310,003kg을 327,903,51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2기분 16,170,000원, 1994년 제1기분 17,325,000원, 1994년 제2기분 2,574,380원과 법인세 1993.1.1∼1993.12.31 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분 82,031,000원,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분 89,221,000원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 귀속 78,243,000원, 1994년 귀속 86,989,000원(이상 7건의 합계 372,553,380원을 이하 "이 건 법인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이의신청과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원세무서장은 ○○○도 ○○○군 ○○○읍 ○○○리 ○○○ ○○○공업이 알류미늄괴 473,654kg을 476,982,200원에 거래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이하 "○○○상협"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전량을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이 알미늄괴 473,654kg(476,982,200원)을 가공거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1997.12.5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공업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알루미늄 473,654kg중 310,003kg을 1993.11.7∼1994.7.1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152,160kg(공급가액 156,724,800원)을 1993.8.30과 1993.9.25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1996.5월)한 바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자료는 회계처리상 가공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지거래를 한 것 처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서류로, 청구외법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거래처이었던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거래요청을 받고, 알루미늄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 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계근표, 입금표등을 수취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도 입금된 거래대금도 장부상으로는 ○○○공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월별 거래내역과 현금지급내용은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의 진술내용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고 상기 알루미늄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알루미늄괴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실제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진술을 반증하는데 필요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알루미늄을 판매하였다는 ○○○공업의 대표이사도 위 알루미늄 474,654kg을 ○○○상협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가공으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또한 상기 알루미늄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알류미늄의 유통과정상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고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공업의 대표이사인 ○○○이나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알루미늄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1993·1994과세연도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