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94(1999. 8. 7) 發發發ㄱ發發發ㄱ發發發ㄱ發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6.12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 ○○○ 소재 대지 1,161㎡ 및 건물 2,390㎡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4,560,700,989원, 각종 공제액을 2,412,900,000원, 과세표준을 2,147,800,989원으로 하여 1998.10.1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 상속세 1,333,35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괄호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이 소유하고 있던 위 ○○○동 소재 ○○○백화점의 매도자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 1,963,250,000원을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자금출처의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1,963,250,000원을 ○○○시 ○○○구 소재의 ○○○호텔 증축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종금으로부터 대출한 금원 등 1,743,900천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하고 위 1,743,900천원이 아래와 같이 ○○○호텔 증축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743,900천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1,743,900천원이 ○○○호텔 증축비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 사용처 종 류 채권자 금액(천원) 지출사유 금액(천원) 대출금
○○○종금 837,800 호텔주차장부지 구입비 370,000 대출금
○○○상호신용금고 5,100 호텔증축공사비 1,413,250 보증금
○○○외 6인 850,000 사 채
○○○ 51,000 계 1,743,900 1,783,250
(3) 또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피상속인과 1987.5.25 협의이혼하였으나 당시 ○○○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장 이혼하였을 뿐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424백만원)를 하였으며 ○○○ 소유였던 ○○○시 소재 ○○○백화점 처분대금(1987.2.11, 27억원)은 대부분이 채권자인 ○○○은행(채권최고액 1,350백만원) 및 임차인 등에게 귀속되어 ○○○이 피상속인에게 1,963,250천원을 대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 1,963,250천원을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사실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청 구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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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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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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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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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