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사건번호 국심-1999-부-0685 선고일 1999.09.22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85(1999. 9.22)

○○○세무서장의 청구외 ○○○특종제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 상황조사결과 동 법인의 1993년도 유상증자시 청구외 동 법인의 대표 ○○○이 청구인에게 주식 2,60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통보(○○○세무서 재산46300-1138, 1998.11.11)받고 위 주식을 평가한 금액 110,578,055원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1998.12.10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3,05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1980.12.8∼1993.6.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보도 없이 증자하였으며 신주발행 대금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이 제소한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패소한 바 있으며,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5조 의 규정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 건 명의신탁은 1993.6.14 증자된 것으로서 지방세와 관세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것은 1993.12.31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3) 청구인에게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반하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 1997.1.1∼1998.12.31까지 "조세포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 소유자명의로 전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세법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1993.6.14 증자한 쟁점주식 2,601주의 취득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양도형식등을 취하여 소유주식중 2,601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지방법원 ○○○지원판결문(선고 1998.5.1 사건번호 97가합3579)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면서 주주명부상 소유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설립시 발기인으로서 30년간 근무한 동회사의 감사로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는 법인설립 후 4회에 걸친 증자, 2회에 걸친 주식양수 등의 주식의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과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증자를 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5조 제6항 의 취득세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증자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기업공개에 대비하는 목적이외에도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97누1525, 1998.6.26).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지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983, 98.7.10등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법 제32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19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천원) 성 명 대주주와 의 관계 기초 주식수 액면·출자금액 변동상황(액면·출자가액) 기말 주식수 액면·출자금액 증가금액 감소금액 양 수 유상증자 양 도 합 계 50,060 250,300 32,550 0 32,550 50,060 250,300

○○○ 본인 18,520 92,600 32,550 0 0 25,030 125,150

○○○ 기타 6,510 32,550 0 0 32,550 0 0

○○○ 기타 6,260 31,300 0 0 0 6,260 31,300

○○○ 기타 6,498 32,490 0 0 0 6,498 32,490

○○○ 기타 6,256 31,280 0 0 0 6,256 31,280

○○○ 부 2,510 12,550 0 0 0 2,510 12,500

○○○ 제 2,003 10,015 0 0 0 2,003 10,015

○○○ 제 1,503 7,515 0 0 0 1,503 7,515 청구인은 1996.7.29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에게 위 법인주식 6,510주(액면가액 32,500,000원)를 양도가액 45,570,000원(주당 7,000원)에 양도하고 1996.9.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993.6.14 증자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 대표 ○○○이 자기자금으로 동 주식을 취득 또는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양도등의 형식을 취하여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지방법원 ○○○지원판결문(97가합3579, 1998.5.1)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64년부터 1994.9.30까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면서 감사까지 한 자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법인 주식을 법인설립시부터 1988.12.16까지 출자·증자·양수의 형식으로 6회에 걸쳐(설립시 출자 201주, 1980.12.8 증자 300주, 1986.12.20 양수 501주, 1986.12.20 증자 1,002주, 1988.5.26 증자 1,002주, 1988.12.16 양수 903주) 취득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또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취득세중과규정"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중 증여세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1누3956, 1992.3.10)를 들고 1993.12.31 개정세법에서 지방세와 관세가 포함되어 이 건 명의신탁에 지방세 조세회피목적을 들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 명의로 증자를 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과도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1996.7.29 쟁점주식등을 양도하였으나 1993.6.14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소득의 귀속과 관계없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