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664 선고일 1999.08.03

부동산을 신축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동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64(1999. 8. 3) 括�1994.4.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 648.8㎡(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45,28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이의신청, 같은해 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74.9.21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1989.6.22 쟁점부동산중 3층까지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1994.4.14 추가로 4∼5층을 증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표에 의하면 1988.11.30 쟁점부동산에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뒤 1996.6.30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1990.12.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6.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는바,

(2)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출은 달리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장기간 여관업에 제공하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동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사업소득】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 94누 14025, 1995.11.7외 다수 같은뜻임)이므로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74.9.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1989.6.22: 지층 및 1층∼3층 483.25㎡ 신축, 1994.4.14: 4층∼5층 165.55㎡ 증축)한 뒤 쟁점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1994.4.12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1988.11.30 쟁점부동산에 "○○○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일반여관)으로 사업자등록(자가,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6.30 폐업한 사실, 청구인은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에 1990.12.10 "○○○"이란 상호로 청구주장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자가)으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31 폐업한 사실 등이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뒤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6.22 신축한 뒤 1994.4.12 양도할 때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사유가 단기간에 매매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위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뒤 단기간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5년 가까이) 직접 사업(숙박업)을 영위한 뒤 양도한 경우로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성(목적)을 인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하겠는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