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전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이 건의 경우 국세체납액통지서를 수령한 1998.9.12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11.1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바, 1997.10.1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 당시 당해 납세고지서가 1997.10.21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제주삼성우체국장의 ‘요금후납우편물 확인서’ 및 소인에 의해 확인되고, 그 후 처분청의 발송대장에 동 납세고지서의 반송기록이 없는 점에서 위 납세고지서는 발송일로부터 통상의 우편물 도달기간(3일) 이내에 청구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5전816, 95.7.15 같은뜻) 송달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1997.10.24까지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그로부터 307일이 되는 날인 1998.11.10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