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건번호 국심-1999-부-0640 선고일 2000.03.3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40(2000. 3.31) 부산광역시 중구 ○○○동 ○○○에 본점을 두고 해상화물운송 및 골재채취를 사업목적으로 1998.1.15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발기인인 청구외 ○○○는 1998.1.7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선박 ○○○호 및 ○○○호(○○○호와 함께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1.2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선박의 매수에 따라 1998.3.6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호 2,250백만원, ○○○호 1,429백만원, 세액 계 367,9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선박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외 ○○○ 개인으로서 쟁점선박의 매수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여 1998.6.2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6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이의신청과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 작성당시(1998.1.9)에는 설립중의 법인으로서 1998.1.15 설립등기하였는데 선박양도법인의 부도에 따른 채권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쟁점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1.26 하였으나 선박의 실제 인도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1998.3.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산업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선박을 인도받은 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1.1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2.27 쟁점선박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접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발기인인 청구외 ○○○가 1998.1.9 ○○○산업과 ○○○호(선박번호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2,250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위 ○○○의 대출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2,200백만원은 쟁점선박에 설정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액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거래대금을 정산하였으며,

○○○호(선박번호 ○○○)는 1998.1.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1,429백만원은 양도법인의 채무(○○○의 대출금 500백만원, 주식회사 ○○○의 유류대 51백만원, ○○○조선소 채무 45백만원, ○○○주식회사의 유류대 428백만원 계 1,024백만원)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이를 거래대금으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날 쟁점선박을 1998.3.15까지 정비하여 인도한다는 세부내용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선박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의 개인채권과 상계되었고, 또 쟁점선박이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선박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 개인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하다면 쟁점선박의 총 매매금액 3,679백만원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이고, 매매대금 중 550백만원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의 채권과 상계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으로 인수한 ○○○조선소의 채무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가공채무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부합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이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과소평가된 것은 양도법인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재취득한 가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서 ○○○채무 2,20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을 보면 청구주장대로 그 ○○○채무가 실제 상환할 의무가 없는 가공채무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4호(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선박의 매수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선박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가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선박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양도자인 ○○○산업에 대한 ○○○의 개인채권과 상계되었고, 쟁점선박이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은 설립준비중에 있던 청구법인(발기인 대표 ○○○)과 ○○○가 1998.1.18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서 1998.2.18 해임등기되었음이 인정되는 등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1998.1.14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가 청구법인의 발기인 대표로 기록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선박의 매수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당해 선박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인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국세청 부가 46015-198, 1995.10.26)이며, 쟁점선박의 선박매매계약서에 선박인도는 (을)인 청구법인의 회사설립시 즉각 (갑)인 ○○○산업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법인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설립일은 1998.1.15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8.2.27이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는 거래상대방이 당해 선박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청구법인 설립일(1998.1.15)로 보아야 하는 바, ○○○산업이 청구법인에게 1998.3.6 교부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박매매계약서상 인도조건 성취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계약서 제3조 및 세부약정서 제1조에 선박수리와 시험가동 및 선원급료를 해결한 후 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1998.3.15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호의 선박임의경매신청서(채무자는 ○○○산업 대표이사 ○○○, 선박소유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 및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서(98 ○○○)를 보면 채권자들인 ○○○외 16인은 ○○○호의 선원들로서 1998.1.25 부도가 발생한 ○○○산업이 이들의 임금 계 214,110,320원을 체불하던 중 부도발생에 직면하자 대표이사 ○○○이 이 건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호의 경우 임금 체불액 147,320천원 중 100,140천원은 1998.8.19 지불합의가 이루어 졌는 바, 1998.8.19자 청구외 ○○○외 8명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호 선원임금체불과 관련한 1998.8.11자 ○○○지방법원 ○○○지원의 선박임의경매신청(98○○○)은 체불임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산업 공무감독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호는 1998.2.5부터 1998.3.10까지 ○○○전기공업사에서 기관등을 수리하였으나 98.8.27이 검사기일이라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수리비가 2,970천원으로 되어 있는 ○○○전기공업사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호는 1998.2.21부터 1998.3.5까지 ○○○공업사에서 발전기 및 크레인엔진수리등을 하였고, 98.3.12 선박검사를 하였다고 하며 수리비가 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공업사의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산업이 폐업시 제출하였다는 1998년 제1기(1998.1.1부터 3.31까지임)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1998.4.8 신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산업이 쟁점선박을 1998.3월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사용수익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데, 동 세금계산서를 보면 주식회사 ○○○이 토사석 채취와 관련하여 ○○○호 및 ○○○호를 임차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998.1.31자 79,200천원(○○○호)과 1998.1.31자 103,400천원(○○○호) 및 1998.2.28자 108,000(○○○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전 검수조건을 달리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박의 실제인도일자는 동 법인이 제시하는 수리비 거래명세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선박은 법률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그 실질은 동산으로서 선박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국심 98부 2627, 1999.6.3도 같은 뜻임)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실제 인도받은 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지 본다. (가) 사실관계 ⸁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인수한 후 ○○○호는 1998.2.18자 ○○○지방법원 ○○○지원의 선박감수보존명령으로 운항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나, ○○○호는 1998.4.17부터 9.21까지 14회에 걸쳐 248,745,908원의 수입(공급가액)이 있었음이 선박감수보존명령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이 징구한 1998.5.19자 청구외 ○○○의 문답서를 보면 ○○○는 1998.1.15 청구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및 대표이사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전인 1998.2.18 사임하였는데, 본인이 청구법인에 출자(쟁점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의 ○○○산업에 대한 채권 550백만원, 쟁점선박 부가가치세 지급액 중 자본금 50백만원을 제외한 317,900천원)하였음에도 개인사정으로 출자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당시(1998.2.27) 주주명부상 출자내역은 ○○○ 40%, ○○○ 30%, ○○○ 30%로 되어 있다. ⸃ 처분청이 징구한 1998.5.19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 설립시(1998.1.15)부터 처분청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자산, 부채에 관한 회계증빙 및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1998.12.31 제1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선박이 유형자산에 장부가액 3,679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 1998.1.15자 청구외 ○○○의 채권양도증에는 ○○○산업에 대한 ○○○의 채권 550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 쟁점선박의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보면 ○○○호에는 ○○○에 22억원과 ○○○은행에 16억원이, ○○○호에는 ○○○ 3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호는 1999.3.3 ○○○에 22억원에 경매낙찰되었고, ○○○호는 1999.4.1 주식회사 ○○○에 1,538,100,000원에 양도되었다. ⸆ ○○○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처분청 조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채권자 매매계약서 처분청 조사내용

○○○ 근저당권 설정액 2,200,000,000 97.12.31 장부상 채무액 1,515,800,740

○○○ 50,000,000 50,000,000 계 2,250,000,000 1,565,800,740 ※ 처분청이 조사한 97.12.31 현재 ○○○산업의 장부가액은 477,425,920원 (94.9.5 취득) ⸇ ○○○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처분청 조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채권자 매매계약서 처분청 조사내용

○○○ 500,000,000 개인채무 5,000,000,000

○○○ 51,000,000 실제채무 39,996,594

○○○조선 450,000,000 가공채무

○○○ 428,000,000 실채무 330,430,263 계 1,429,000,000 870,426,857 ※ 청구법인의 97.12.31 현재 장부가액 443,713,756원(94.9.5 취득) ⸈ 청구외 ○○○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채무로서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 ○○○는 ○○○산업에 대한 채권 51,522,570원과 관련하여 ○○○호를 압류하였으나, 1998.4.24 추가금을 포함하여 59,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압류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채무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8.4.24 주식회사 ○○○의 입금표에는 ○○○호의 감수보존 해제 합의금으로 ○○○은행 ○○○지점 약속어음(22,000,000원, 만기 1998.5.31) 및 ○○○은행 ○○○지점 약속어음(37,000,000원, 만기 1998.7.31)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조선주식회사는 선박수리비 450백만원과 관련하여 ○○○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8.2.20자 채무변제 촉구내용증명도 발송하였는데, 1998.8.1 청구외 ○○○에게 동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1999.4.1 주식회사 ○○○에게 ○○○호가 매각되면서 동 채무를 주식회사 ○○○이 인수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998.8.31자 ○○○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은 450백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모든 채무(1차 청구액 327백만원, 추가수리비 200백만원)가 청산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주식회사는 ○○○산업의 미지급 선박유류대 428백만원에 대하여 1998.1.26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2.13 농협등에 동 채권을 양도(농협 97백만원, ○○○은행 50백만원, ○○○은행 131백만원 ○○○ 150백만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998.5.15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채무확인서에는 ○○○산업에 1997.6월부터 1997.12월까지 선박용 유류를 납품하였으며, ○○○산업의 부도로 428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선박의 공급가액이 감정절차없이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허위채무액에 의하여 임의로 고가계상된 것이며, 쟁점선박만의 채무가 아닌 양도법인인 ○○○산업의 전체 매입채무를 포함하는 등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 대가이므로 쟁점선박의 공급가액은 매매계약서상 표기된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거부시 쟁점선박의 실지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허위채무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 쟁점선박의 공급가액에 가공채무가 계상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과 관련하여 먼저 청구외 ○○○의 ○○○산업에 대한 채권을 본다. 청구법인은 ○○○가 ○○○산업에 1997.5.22자 3억원과 1997.10.17자 250백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며, 선박매매시까지 미변제된 ○○○산업의 채무를 양도양수(○○○호는 50백만원, ○○○호는 500백만원)하였다는 증빙으로 ○○○산업의 1997.5.22자 차용증, 1997.5.22자 ○○○산업의 입금전표 및 현금출납장, ○○○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 1997.10.17자 차용증, 1997.10.17자 ○○○산업의 입금전표 및 현금출납장, 출금전표(1997.6.25자, 7.25자), ○○○의 영수증 및 ○○○산업의 현금출납장(1997.6.25자, 7.25자)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는 처분청이 징구한 문답서에서 1997.5.22자 300백만원은 본인이 제3자에게 기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여 ○○○은행 ○○○지점의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고, 1997.10.17자 250백만원은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주식회사 ○○○에 기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1998.5.21 ○○○산업 직원인 청구외 ○○○이 최종 이서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 300백만원의 수표가 청구외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8.5.22 현금으로 300백만원이 인출되었는데, 인출 후 타 계좌에 송금된 293,000천원 중, ○○○산업에는 70,000천원이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주)등에 송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증빙수집 총괄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의 ○○○산업에 대한 채권 550백만원 중 230백만원이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제 채무로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쟁점선박과 관련된 나머지 채무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3경 1673, 93.9.10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