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26(1999.12. 1) “∞【�44,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시 ○○○동 ○○○에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639.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1998.1.10 및 1998.2.28 각 공급가액 30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3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1997.12.31까지 청구외 법인에게 44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8.6.18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이의신청과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총 도급가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약정공사기간 1997.6.5∼1997.11.30)에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쌍방협의"라고 명시한 도급공사계약을 1997.6.4 체결한 바 있으며,
(2) 청구인은 기성고와 무관하게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불을 위해 청구외 법인이 수시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쟁점건물의 신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이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7.10에 300,000,00원, 준공검사일인 1998.2.28에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6천만원을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바,
(3) 처분청은 도급계약서상에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쌍방합의"라고 표시되어 있고, 공사대금 수령자인 현장소장이 작성한 영수증상에 "기성급으로 수령"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1997.12.31까지 청구인이 지불한 쟁점금액을 1997년 2기 귀속 공급대가로 간주하여 1998.1기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40,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나,
(4) 쟁점금액은 기성고검사확인신청 및 그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선급금이며, 설령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조건부의 용역으로 본다하더라도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통칙 2-3-8…9)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금액을 모두 기성금으로 볼 경우 쟁점건물신축공사기간은 5개월의 약정공사기간 중 하루사이에 기성고가 전체 공사의 15.2%(10.22∼10.23)나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위 선급금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 조건부로 보아 1997년 지불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사기간을 1997.6.5일부터 1997.11.30일까지로, 도급금액을 660,000,000원(공급대가임)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12.30일까지 시공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공사선급금이며, 이를 공사기성금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이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쌍방합의" 조건으로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착공일인 1997.6.5일로부터 4일후인 1997.6.9일 현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시작으로 1997.7.12일 어음 30,000,000원, 1997.7.30일 현금 1,500,000원 등 1997.12.30일까지 12회에 걸쳐 4억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220,000,000원은 1998.1.6일부터 1998.4월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1997.12.30일까지 지급한 440,000,000원은 공사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대금을 수령한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기성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일반적인 계약금 또는 선급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사기성금이 아닌 공사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인 쌍방합의 조건에 따라 공사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을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착공일인 1997.6.5부터 4일후인 1997.6.9까지 현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시작으로 1997.7.12 어음 30,000,000원, 1997.7.30 현금 1,500,000원 등 1997.12.30까지 12회에 걸쳐 4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220,000,000원은 1998.1.6부터 1998.4월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페이지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란에는 "쌍방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어 쌍방협의에 의해 기성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어지므로 완성도기준조건부의 거래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과제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불한 대금이 기성금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할 것인 바,
(3) 일반적으로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바 동 계약서상 "기성부분급의 지급방법"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완성도기준의 지급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건 쟁점건물신축공사와 관련,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둘째, 제7조(선금) 조항에 의하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를 위하여 선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셋째, 도급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계약서상 준공일을 1997.11.30일로 약정하였기에 계약금지불일(최초선급금지급일)인 1997.6.9부터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11.30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진척도와 공사대금지급내용을 비교한 바 공정도에 비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처분청이 본대로 지불액을 기성금으로 볼 경우 계약서상 5개월의 공사기간중 1일간의 기성고가 전체공사의 15.2%(97.10.22∼10.23)나 이루어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쟁점금액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원활한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내지 자금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판단된다(국심97경1872, 1997.12.3, 국심95경569, 1995.10.13등 다수 같은 뜻임).
(6) 또한, 기성고지급조건이 되기 위하여는 감리자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리자인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은 위 공사기간 중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부터 공사기성고 확인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감리자의 기성고분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가 불확실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할 것이다.
(7) 특히, 위와 같이 기성고검사확인신청 및 그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급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도 1997.12.31까지 수령한 공사대금 440,000,000원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기성부분금이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불을 위해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7조의 선수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거래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1호에 의한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