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624 선고일 1999.08.05

생수용기인 펫트병 감모손처리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감모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24(1999. 8. 5) 1977.3.1 설립되어 생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5.1.1∼1995.12.31 사업년도에 생수병인 펫트병 1,600,000개를 감모손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의 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를 매출누락(매출누락금액 239,4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가산하는 등 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93,25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495,601,91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0,09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는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산업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발행한 어음을 청구외 ○○○산업사가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펫트병을 가공으로 장부상 계상하게 된 것으로 생수를 병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생수병인 펫트병을 1995년도에 일시에 대량으로 감모손처리한 것은 비정상적인 감모손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펫트병은 생수제품의 주포장용기로서 청구법인이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 수량에 생수매출 평균단가를 적용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는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산업사는 청구법인의 대주주(1995년말 주식소유비율 57.3%)인 청구외 ○○○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중에 펫트병 596,574개를 감모손 처리하였고 1995.12.31에 1,600,000개를 추가로 감모손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수량에 1995년도 평균매출단가를 적용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산업사가 1993년도중 청구법인에 매출계상한 펫트병수량을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210톤)이 청구외 ○○○산업사의 원재료 구입량(162톤)을 초과하는 바, 그 초과수량(48톤)이 1995년에 청구법인이 재고감모손으로 처리한 펫트병 수량(1,600,000개)의 원재료환산량(45.8톤)과 거의 일치하고, 펫트병과 원셋트로 판매되는 마개인 알미늄쒜이 1995년도중 감모처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펫트병을 감모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산업사의 원재료와 제품의 생산 및 수불내용의 제시가 없어 원재료 구매수량과 제품 매출수량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산업사의 원재료의 기초재고나 기말재고, 제품(펫트병)의 기초재고나 기말재고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1993년중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생산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청구법인에 전량 매출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쟁점금액이 감모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외 ○○○산업사와의 대금지급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산업사는 특수관계자임을 고려할 때, 가공으로 매입한 펫트병을 감모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