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용기인 펫트병 감모손처리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감모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생수용기인 펫트병 감모손처리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감모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24(1999. 8. 5) 1977.3.1 설립되어 생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5.1.1∼1995.12.31 사업년도에 생수병인 펫트병 1,600,000개를 감모손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의 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를 매출누락(매출누락금액 239,4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가산하는 등 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93,25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495,601,91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0,09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는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