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622 선고일 1999.06.28

쟁점외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된다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복합건물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22(1999. 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잡종지 198㎡ 및 위 지상 1층 주택·근린생활시설 1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3.4.6 준공하여 1997.11.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2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을 4,891,24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과 같은 리 ○○○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건물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8.6.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 및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97년, 98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건물면적 109㎡중 주택면적은 72.1㎡, 점포면적은 36.8㎡로 기재되어 있고, 점포에 딸린 방은 당시 3남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과 같은 리 ○○○에 소재하는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농기계수리센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고,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같은 리 ○○○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복합건물인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법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1996년, 1997년 재산세과세내역서상 건물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부상 구분 주 택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관리대장 29.1㎡ 79.9㎡ 재산세과세내역서 72.1㎡ 36.8㎡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과 같은리 ○○○ 답 1,653㎡ 지상에 건물연면적 186.76㎡(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보유 (1992.8.3 준공한 무허가건물)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재산세과세내역서상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쟁점외건물은 공부상 농기구수리센타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외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전체면적이 농기계수리센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쟁점외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외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쟁점외건물의 용도가 농기계수리센타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그의 자녀 3명이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을 공부방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그곳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반면에 1998.1.17 주민등록을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쟁점외건물로 이전하였으며

② 1998.8.2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8급 ○○○)이 쟁점외건물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외건물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청구인이 농기계수리센타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과 그의 처 ○○○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사실들을 모아보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은 그 용도가 농기계수리센타 및 주택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외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된다면 청구주장처럼 쟁점건물의 전부를 주택을 보는 경우에도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