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수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수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614(1999.11.24) 993.4.28 그의 가족과 함께 카나다에 이민한 후, 1994.6.1 한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母)인 ○○○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동 ○○○ 소재 대지 156.7㎡중 56.8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4.11.25 증여가액을 221,839,800원으로 하고 법 제31조에 의한 친족공제를 3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공제(3,000만원)를 배제하고 1998.9.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4,99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 공제】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주소의 정의】에 의하면 "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4…1【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등본, 1994.10.5 발급)을 보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 ○○○에 거주하다 1993.3.15 가족(배우자 및 자녀 3인)과 함께 출국하여 1993.4.28 카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카나다로 이민간 후에도 국내에서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바, 부산광역시 남구 ○○○동 ○○○에 소재하는 ○○○피아노 ○○○대리점은 1980.6.2 개업하여 1997.6.30 폐업시까지 운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1997.7.25자 폐업신고서와 처분청의 납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산광역시 동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 빌딩은 1990.10.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관리해오고 있음이 동부산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6.7.1자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밖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 3건이 1993.5.17, 1994.6.6, 1999.2.19에 각각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국내사업을 계속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에 수시로 입국한 바,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체류기간 및 입·출국 회수는 1993년 172일(2회 입국, 3회 출국), 1994년 165일(입·출국 각 4회), 1995년 166일(입·출국 각 4회)이었던 것으로 김포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1998.11.26자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한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으며, 청구인의 모친과 형제가 거주하는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구 ○○○동 ○○○ 소재 빌딩 내의 주택에 국내의 거소지를 두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년 중 약 절반을 국내에 체류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었으므로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상의 주소의 개념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민법상 주소의 개념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이민 목적으로 동거가족과 함께 1993.4.28 카나다로 이주한 이후 현재까지 그 가족이 모두 카나다에 살고 있어 청구인이 다시 귀국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둘째, 청구인은 카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수시로 입국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재산의 관리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시 입국·체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