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593(1999. 9.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 소재 대지 632.1㎡를 1995.8.24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건물 1,269.455㎡를 신축한 후 1995.11.22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이를 1996.1.30자로 청구외 ○○○와 ○○○에게 각 6분의 5와 6분의 1 지분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2층 부분은 청구외 ○○○에게, 3∼5층 부분은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각각 ○○○ 영상주점과 ○○○여관으로 공하였으나 양도후에는 매수인 ○○○의 아들인 청구외 ○○○이 ○○○ 여관으로 자가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998.8.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2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양도전 양도후 비고 임차인 상호 사업개시일 임차인 상호 사업개시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미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1998.6.6 직권등록하였음. 1층 (2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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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층 (213.405㎡)
○○○
○○○ 영상주점 1995.11.4 변동없음 3∼5층 (633.33㎡)
○○○
○○○여관(전세 금 1억5천만, 월세 15만원) 1995.11.7 (폐업일은 1996.2.29)
○○○(매수인 아들)
○○○여관(전세 보증금과 월세 없음) 1996.3.1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소유권 보존등기일: 1995.11.22)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위와같이 임대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일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은 440,000,000원, 건물가액은 205,000,000원으로 매매계약하고 1996.1.30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국세청 부가 1265-2568, 1984.1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1995.11.22)부터 불과 2개월 8일만인 1996.1.30자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일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계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0서62, 1990.3.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