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564(1999. 8. 6)
○○○시 ○○○구 ○○○동 ○○○ 대지 497㎡, 근린생활시설 493.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0.26 취득하여 1997.9.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17,87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이의신청과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취득가액』을 규정하며 가목에서『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