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564 선고일 1999.08.06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564(1999. 8. 6)

○○○시 ○○○구 ○○○동 ○○○ 대지 497㎡, 근린생활시설 493.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0.26 취득하여 1997.9.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17,87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이의신청과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을 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진납부납부세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입증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인수각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입증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취득가액』을 규정하며 가목에서『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8두908, 1998.4.10, 국심 제98서160호, 1999.5.24외 다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중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30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4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용 매매계약서 사본, 채무인수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는 넘는 과세장해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