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민원실 접수일과 감사시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만을 토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민원실 접수일과 감사시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만을 토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548(1999. 9. 8) 분 부가가치세 494,58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크리닉 센타상가 14개호를 매입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3.25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4,496,216,120원)의 매입세액 449,621,61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사실이 있다. 그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을 신청(접수일 1997.3.27)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7.14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4,583,7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1 이의신청 및 1998.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신청일: 1997.3.26 ⁚ 위 사업자등록신청서 민원실 접수일: 1997.3.27 ⁚ 첨부서류 및 발급일자·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1997.3.26·취득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1997.3.26
(2) ○○○지방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이건 관련 의견을 보면 "그 당시 세적담당자는 납세자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고 세무서에 내방하여 세적담당자를 찾아온 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신청일자가 1997.3.26로 기재되어 있어 1997.3.25 세적담당자를 찾아 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의 그 당시 부가가치세과 세적담당자 ○○○이 이건 심사청구시에 국세청 심사과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1998.12.18)의 내용을 보면, "이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의 직원 2명이 1997.3.25 사업자등록신청서만 가지고 와서 문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의 보정이 필요하여 이를 요구하였고, 본인은 동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이틀동안 보관하다가 1997.3.27에 제출한 첨부서류와 함께 같은 날짜에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사업자등록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1997.5월 환급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의 경리담당자 ○○○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이건 ○○○크리닉 센타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97.3.26에 있을 것을 예견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은 날짜로 미리 작성하여 놓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하루 앞당겨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97.3.25 당초 작성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의민원실에 제출하였으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해주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 ○○○ ○○○동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미비된 서류는 다음날 보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추가서류는 다음날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이 이건 취득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소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997.3.25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14: 30분경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취득부동산 14건 (상가 14개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였으나, 11건 이상의 신청은 신청후 24시간 이내에 교부한다고 하여 (○○○지방법원장이 게시한 안내문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신청일의 다음날인 1997.3.26 오후에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1) 청구인 및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담당자 ○○○등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997.3.25 처분청의 민원실에 이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시키려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반려 당하자 같은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 세적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이틀후인 1997.3.27 이건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후 처분청의 담당자였던 청구외 ○○○(현재 ○○○세무서 총무과 근무)이 ○○○지방국세청의 감사가 끝난 후 국세청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1998.12.18)를 살펴보아도 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이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보완서류로서 제출된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가 1997.3.26인 바, 1997.3.25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첨부서류의 보완요구를 받고 같은날 오후에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그 다음날인 1997.3.26 위 등기부등본등을 발급 받아 1997.3.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등기부등본 발급건수가 11건 이상(14건)인 점과 ○○○지방법원장이 게시한 등기업무처리기준 안내문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처음부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일부가 미비된 때에는 이를 우선 접수한 후 미비된 부속서류는 추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까지 보완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받아 이를 정식처리하지 아니하고 담당자가 보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민원서류가 행정관청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때를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90누 10353, 1991.10.11),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일은 동 신청서가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제출된 날(1997.3.25)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민원실 접수일과 ○○○지방국세청 감사시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만을 토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