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530(2000. 1.15),200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답 213㎡의 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2.18 상속이 개시되자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답 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답(畓)이므로 답에 대한 공시시가로 평가한 83,709,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7.3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2,937,20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도로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건 처분 후인 1999.11.5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기부채납되어 1999.11.8 남구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답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없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그 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쟁점토지는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결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1998.7.29)에 의하여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민원 회신문(건도58342-3115, 1998.9.21)에 의하면 현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이 건 처분 후인 1999.11.5 청구인들의 기부채납 신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앞으로 이전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122, 1996.11.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에 따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 "
○○○ 부산광역시 남구 ○○○동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