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512 선고일 1999.05.19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512(1999. 5.19) �인 청구외 ○○○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소재 ○○○운수(주)의 비상장주식 12,9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3.20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 1997.6.20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10.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56,61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누락함이 없이 신고한 바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는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제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 및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평가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를 더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가액의 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규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를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를 납세자가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증여재산을 세무서장등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등이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모두 동일한 평가방법(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가액의 차이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격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같은 뜻: 대법원 94다40420, 1995.9.29), 이 건의 경우는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더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같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관련규정에 대한 부지(不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를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