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신고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신고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463(1999. 6.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읍 ○○○리 ○○○외 3필지 7,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2.6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일자를 1997.12.29로 하여 1998.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가액: 348,000천원, 취득가액 297,700천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1998.11.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69,26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2.5.20 수령한 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1997.12.29를 양도시기로 본다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진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과대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2.5.20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12.29, 계약체결일이 1997.10.30로 기재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처분청조사시에도 1997.7월경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8,000천원, 취득가액: 297,700천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조사시에는 양도가액을 370,000천원, 심사청구시에는 425,900천원으로 주장하여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위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1997.1.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2)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1997.12.29이라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단서신설 96.12.30) 1.∼2.(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95.12.29)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2.2.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고 양도일자를 1997.12.29로, 양도가액은 348,000천원, 취득가액은 297,700천원으로하여 1998.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1992.5.20로서 그 양도시기는 1992.5.20이므로 1998.11.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8.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12.29이고, 계약체결일이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이전날자인 1997.10.30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고, 1998.7.7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는 1997.7월말경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타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8,000천원, 취득가액 297,7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 매매가액(양도가액)이 425,900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1998.7.7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는 1991년말경 250,000천원에 취득하여 37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대책정되었으므로 이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함을 이유로 다툴수 없다 할 것이어서(국심 96중 2155, 1997.7.24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1997.1.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