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와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461 선고일 1999.05.24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461(1999. 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5.2.13부터 1995.3.12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거래들이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에 대하여는 매출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1998.7.3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8,840원을, 1998.7.16 1993년도 제2기분 및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89,560원, 4,655,32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이의신청, 1998.10.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주)○○○과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적출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당초의 확인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외 (주)○○○에 대한 특별조사시 대표이사 및 관리부장 등이 입회·진술하여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을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 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부산지방국세청장)이 1995.2.13∼1995.3.12 기간동안 실시한 청구외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주)○○○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주)○○○의 대표이사 ○○○ 및 관리부장 ○○○의 전말서, 매출원장 사본 및 무자료명세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 도 품목 실지거래(A)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교부 차 액 (A-B) 공급가액 세 액 합 계(B) 93.1기분 유류 8,678,970 13,478,417 1,347,841 14,826,258 ⁘6,147,288 93.2기분 〃 112,054,649 119,474,787 11,947,478 131,422,258 ⁘19,368,277 94.1기분 〃 131,744,250 85,614,347 8,561,435 94,175,782 37,568,468 계 252,477,869 218,568,151 21,856,815 240,424,966 12,052,903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거래내용 확인에 오류가 있다는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이 같은회사 관리부장 ○○○이 입회한 가운데 위 매출내역과 같이 실지거래하였음을 진술하고 재확인하였음이 조사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표의 거래내용을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