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461(1999. 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5.2.13부터 1995.3.12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거래들이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에 대하여는 매출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1998.7.3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8,840원을, 1998.7.16 1993년도 제2기분 및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89,560원, 4,655,32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이의신청, 1998.10.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 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