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454 선고일 1999.10.01

부도발생 이후, 구조조정과 매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화의절차개시 결정등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가산세의 감면이 사업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거부할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454(1999.10. 1) 사업연도분 법인세 2,778,199,120원의 과세처분은, 동 세액 중 가산세 252,563,550원의 감면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4.8.7 설립되어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신발 및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3.31자로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525,635,57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4.8 처분청이 무납부를 이유로 가산세 252,563,55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위 같은 사업연도분 법인세 2,778,199,120원을 결정고지 하자 1998.4.24 쟁점가산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납부기한일 이내에 이미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5.14 감면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5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중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경색(평균 4∼600억원규모의 종금사 자금운용,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매입(NEGO) 중단, 실세금리의 급상승 등)과, 내수시장의 위축, ○○○계열 백화점 등 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 건 납부기한일(1998.3.31)에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화의를 인가받아 청구법인 직원수를 1/2이상 줄이는 등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어 가산세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 건 가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가산세 감면사유로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 등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노동쟁의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이미 부도가 난 경우가 아니고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가산세 상당액으로 어음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여 동 위기상황을 극복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무납부한 자에게 무납부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같은 여건에서도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또는 상황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법 소정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나,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판단여지까지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이 건 가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7조(가산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6…6(사업의 중대한 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5-3-02…48(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내에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525,635,570원을 1998.3.31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998.4.8 처분청이 무납부를 이유로 쟁점가산세(252,563,550원)를 포함하여 법인세 2,778,199,120원을 결정고지 하자 1998.4.24 쟁점가산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부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인 1998.3.31 부도발생하여 1998.4.1 부산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조직 및 경영 등 전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 양호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내수브랜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영업형태를 단순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998.9.7 청구법인에 대한 화의절차개시를 결정하고 1998.9.24 화의인가를 결정하였음이 관련 확정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라 함은 당해 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것이든, 앞으로 부과될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규정에서 『…감면한다』라고 한 것은 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에 의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가산세 감면사유의 하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의미는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6…6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전에 부도발생의 우려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1998.3.31) 전에 부도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동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납부행위가 쟁점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산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5-3-02…48에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령 제27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1998.3.31 발생한 부도가 쟁점가산세의 납부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감면된 가산세 상당액으로 어음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여 사업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해석을 이미 부도가 난 경우가 아니고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도가 발생(1998.3.31)하였음에도 그 전에 청구법인에게 부도발생의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도발생 이후, 대내적으로 전 부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매출확대를 위하여 양호한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채권자협의회로부터 화의신청기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받는 등의 사유로 관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 결정(1998.9.7) 및 화의인가결정(1998.9.24)을 받았음이 동 법원의 확정판결문(98거21, 1998.9.7)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가산세의 감면이 청구법인이 처한 사업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의 감면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