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84(1999. 9.10) �청구외 ○○○의 탈세제보에 의거하여 1998.3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1994년∼1997년중 이자수입금액 286,476,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7,250,280원, 1995년 귀속 24,125,070원, 1996년 귀속 33,660,640원, 1997년 귀속 29,571,880원 합계 94,60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1.9 청구외 ○○○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을 제외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1994년 귀속 6,472,680원, 1995년 귀속 19,445,660원, 1996년 귀속 28,564,640원, 1997년 귀속 24,063,910원, 합계 78,546,89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이의신청 및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의 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에게 빌려준 원금 2억원에 대한 이자소득 12,000,000원, 원금 1억원에 대한 이자소득 10,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 ○○○도 ○○○군 ○○○면 ○○○리 ○○○소재 "○○○판넬"이라는 업체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390백만원(당초 출자 50백만원, 담보제공 240백만원 및 판넬코일 지불대금 1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이익배당은 커녕 청구인의 출자금까지 횡령하여 청구인이 1998.1.18 ○○○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이자가 아닌 출자금 일부의 반환임에도 이를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빌려준 35백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 9,625,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외 ○○○은 ○○○도 ○○○시 ○○○동 ○○○소재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외 ○○○에게 쟁점외건물의 점포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와 공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전세금 부족분 35백만원을 빌려갔으며, ○○○이 파산한 뒤 청구인은 ○○○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이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에게 빌려준 돈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거나 또는 공동사업지분의 일부 정리단계에서 출자금이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비영업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에서 정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가 비록 약정된 기일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 변제될 때까지는 당초 약정된 법률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쟁점②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①금액(22,000,000원)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②금액(9,625,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외 ○○○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997년중 이자소득 286,476,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연도별 이자소득명세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이자소득 22,000,000원(쟁점①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이며, 청구외 ○○○에 대한 이자소득 9,625,000원(쟁점②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과 "○○○판넬"(사업 명의자: ○○○)이라는 업체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출자금 50,000,000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240,000,000원, ○○○제강주식회사에 판넬코일 지불대금 100,000,000원 합계 39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출자금까지 횡령하여 고소한 바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출자금 일부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판넬"에 1996.10.28 5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동업계약서(○○○공증인합동사무소 인증, 1996.10.28)에 의하여 확인될 뿐, 위 담보제공(1997.7.28∼7.21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을 채무자로 하여 ○○○제강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됨)이나 판넬코일 대금지불(1997.4.5∼5.30 청구인이 ○○○제강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이 "○○○판넬"에의 투자자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은 확인서(1998.3.24)에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분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3개월분을 월 2푼으로 1997.8.20∼10.20 청구인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1할로 차용하고 1997.5.22∼7.3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연도별 이자소득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8.1.18 ○○○을 사기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의 소재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사기혐의의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쟁점①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불능의 채권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이나 대여원금의 회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외건물의 전세자금으로 3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외 ○○○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쟁점②금액 9,625,000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8고단3594, 1998.12.21)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외 ○○○ 등과 공모하여 쟁점외건물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원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반면, 차용금증서(1994.8.12)에 의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 ○○○(연대채무자 ○○○)가 월 2푼5리의 이자를 매월 12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확인서(1998.3.24)에서, 청구인이 1994.8.12∼1995.7.5 ○○○으로부터 원금 3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2푼5리의 현금(875,000원×11개월 = 9,625,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연도별 이자소득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대부금 3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②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