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381 선고일 1999.08.24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81(1999. 8.24) 부가가치세 2,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냉온방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2.6 청구외 (주)○○○농산에 냉온방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7,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부도후 6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2,454,540원을 공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인 1997.4.17로부터 2일내에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5.14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 지급기일인 1997.4.17로부터 2일내에 쟁점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부도가 발생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7.5.3 ○○○중앙회 ○○○동지점에 제시한 바 있으며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 발생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세법의 근본취지를 보아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제시기한내에 금융기관에 당해 어음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지급제시기한을 경과한 1997.5.3 농협중앙회 ○○○동지점에 쟁점어음을 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어음부도후 6개월 경과"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2.6 (주)○○○농산에 27,0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에어콘을 판매하고 같은 날에 (주)○○○농산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은 위 에어콘 판매대가로 27,000,000원의 쟁점어음을 받았으며, 그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 최초 발행한 쟁점어음은 지급기일이 1997.4.17이고, (주)○○○농산의 배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외 (주)○○○창호 명의로 배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이 건 거래상대방인 (주)○○○농산은 1997.2.25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쟁점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은 그 지급기일인 1997.4.17내에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기한이 경과한 1997.5.3 농협중앙회 ○○○동지점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당한 사실이 쟁점어음 사본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어음지급제시기한을 경과한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도사실을 확인 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수표나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지급제시기한 후라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수표나 어음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종전에는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부가46015-1882, 1997.8.12)을 1998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부터 "제시기간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입장(부가46015-623, 1998.12.22)으로 변경한 점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심 98서1754, 1999.4.13 같은 뜻)

(5)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어음이 지급제시기한내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