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없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사례임
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없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79(1999. 5.24) 부산광역시 진구 ○○○동 ○○○ 소재 신용카드판매알선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1993.5.1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82,08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1,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