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379 선고일 1999.05.24

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없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79(1999. 5.24) 부산광역시 진구 ○○○동 ○○○ 소재 신용카드판매알선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1993.5.1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82,08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1,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3년간이나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것을 믿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추후에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용카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는 쟁점사업을 개시하고 1993.5.1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았으며, 그 후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음이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보고서(과세기간 1996.1.1∼1996.12.31)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같은 뜻: 대법 91누9848, 92.4.28),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언동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명백한 법령위반은 제외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85누289, 85.7.29, 국심96부2859, 97.1.21),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신용카드알선용역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 또한 위 신용카드알선용역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은 ○○○카드주식회사와의 수수료계약에 의하여 카드판매알선(상품안내문발송, 상품판매대행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