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76(1999.12.31) 發� ○○○(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7.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12.27 상속재산중 주식회사 ○○○산업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24,253주, 주식회사 ○○○제관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 17,000주를 각각 주당 20,000원 및 16,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①②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쟁점주식①은 주당 82,607원, 쟁점주식②는 주당 69,38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9.25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092,18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①은 1993.10.28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같은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유사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상속개시전후의 주가가 20,000원 내외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해야 하고, 쟁점주식②는 1993.12.1 및 12.30에 같은 주식이 각각 주당 16,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②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78조(1993.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5년이나 지나 지연 결정하면서 일변 4전에 해당하는 막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속개시일 후인 1993.10.28 및 1993.12.1 쟁점주식①, ②에 대한 매매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없고,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법상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이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는『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주식①의 거래실례를 보면 1993.10.28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같은 주식 20,000주를 주당 20,000원에 양도하고, 1994.3.31 청구인이 같은 주식 1,253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와 유사업종인 상장법인 ○○○주식회사의 1993.1월∼1993.12월의 주가는 18,568원∼21,18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식②의 거래실례를 보면 1993.12.1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같은 주식 1,500주를 주당 16,000원에 양도하고, 1993.12.30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같은 주식 300주를 주당 1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위 매매실례와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등을 들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①②의 신고가액이 시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매매실례가로 제시한 위 주식의 거래는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에 일어난 거래일 뿐만 아니라 그 거래횟수가 각 2회에 불과하고 거래량 역시 총발행주식수(쟁점주식① 250,000주, 쟁점주식② 68,000주)에 비해 소량이라 위 거래만으로는 그 매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사상장법인의 주가는 자산규모, 주당 순이익 상태 등이 감안되지 않은 단순 주가의 비교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①②의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는『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1993.12.27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①②를 각각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 757,06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182,995,571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2,425,935,571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에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연결정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은 1993.12.31 신설된 것으로 이 건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증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국심 96서2695, 1996.11.25, 같은 뜻) 이 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전시법령의 규정내용과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96누16308, 1998.11.27, 같은 뜻) 처분청이 위 상속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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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부산시 수영구 ○○○동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