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양도된 비상장주식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양도된 비상장주식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64(1999. 8.26) 피상속인 청구외 ○○○이 1992.1.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시 ○○구 ○○○동 ○○○ 임야 3,305㎡, 같은시 ○○구 ○○○동 ○○○ 대지 3㎡, 같은곳 ○○○ 대지 55㎡, 같은 곳 ○○○ 대지 281㎡, 같은시 ○○구 ○○○동 ○○○ 대지 41.61㎡, 건물 81.58㎡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1991.9.15 양도)한 자산인 청구외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6,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양도대금 363,000,000원의 사용처불분명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1998.9.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37,69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 ○○○와 피상속인인 동생 ○○○간에 쟁점주식을 363,000,000원에 거래한다는 1991.9.15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와 1997.2.25에 작성한 ○○○의 확인서에 의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주식양도증서 및 확인서는 청구외 ○○○(주)의 경리실무자가 당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세상 이득이 되는 줄 알고 작성·제시하였으며,
(2)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외 ○○○(주)의 실질적 사주인 청구외 ○○○ 1인이며 주주명부상 주주는 모두 명의수탁인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의 경우도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그 간의 출자 및 증자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3) 설령, 처분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일자가 사망일에 근접해 있고 양도금액이 거액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상속인이 현금을 상속받았다는 입증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대법 88누5594, 1989.5.23 같은뜻)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 36,300주(액면가액 363,000,000원)는 주식을 보유, 양도한 사실도 모르며 현금이나 기타 다른재산으로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2)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매수인인 형 ○○○가 1991.9.15 청구외 피상속인인 ○○○과 주식 36,300주를 363,0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1991.9.15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와 1997.2.25 ○○○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만을 할 뿐 그 사용처를 증빙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 ○○○(주)의 사주로 쟁점주식 등 모든 주식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외 ○○○가 쟁점주식등 모든 주식의 실질적 주주이나 이를 대부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인간 명의신탁약정서 4매(1986.3.20, 1987.1.25, 1989.7.27, 1991.4.20)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가 청구외 ○○○의 친인척(동생 ○○○·○○○ 등)이며 공증도 되지 아니하여 당시에 사실관계에 의하여 작성된 약정서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청구인은 위 ○○○(주)를 인수시 대표이사 ○○○가 본인자금으로 인수하였으며 그 후 4차에 걸친 증자대금도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자료로 위 법인의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형식으로 출자하고 사후에 주주들간에 정산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출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등 위 법인의 모든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청구외 ○○○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4) 처분청이 징취한 1991.9.15 청구외 피상속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 ○○○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363,000,000원에 청구외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1997.2.25)에 의하면 위 쟁점주식을 363,000,000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외 ○○○의 소유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