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56(1999. 4.29) 1994.11.15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시 ○○구 ○○○동 ○○○ 소재 대지 352.6㎡ 지상에 1995.4.4 근린생활시설(지층∼4층) 및 주택(5층)용 건물 1,212.45㎡(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1996.8.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6년 2기분(7월∼8월) 임대수입금액 7,504,109원을 누락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20,000,000원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32,854,15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8.8.15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27,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결정됨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가 21,573,440원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