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356 선고일 1999.04.29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56(1999. 4.29) 1994.11.15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시 ○○구 ○○○동 ○○○ 소재 대지 352.6㎡ 지상에 1995.4.4 근린생활시설(지층∼4층) 및 주택(5층)용 건물 1,212.45㎡(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1996.8.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6년 2기분(7월∼8월) 임대수입금액 7,504,109원을 누락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20,000,000원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32,854,15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8.8.15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27,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결정됨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가 21,573,440원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과 매수인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이 다르다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자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매수자인 청구외 ○○○이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수시키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별로 사업이 승계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며, 셋째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임대사업의 권리·의무승계(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단지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 97경 463, 1997.5.8, 국심 95중 486, 1995.5.22외 다수) 또한, 처분청이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상에서도 매매당시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 반드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풀이할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건과 같이 양도·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된데다가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계약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기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 463, 1997.5.8, 국심 98서 1319, 1998.11.10등 다수 동지).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