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청구인은 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47(1999. 8.20) 돔撚轢�5,084,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 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 143㎡를 1984.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4.2.10 취득(청구인 지분: 10분의 2)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지역이 ○○○ 제○○○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되고 1991.9.30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청구인등 상속인 3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건물철거일: 1993.12.22)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일: 1996.10.21)에 따라 1997.9.29 계약한 분양아파트(○○○시 ○○○구 ○○○동 ○○○, 107.55㎡)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 등 3인이 청구외 ○○○과 1997.10.24 매매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위 상속주택의 10분의 7지분(청구인 등 3인의 지분임)이 청구외 ○○○에게 1997.12.8 소유권이전(원인: 1997.10.24 매매)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10분의 7중 청구인 지분(10분의 2, 28.6㎡)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8.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8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984.1.1 상속을 원인으로 1984.2.10 취득(상속인은 4인이고 청구인 지분은 10분의 2임)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지역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되고 그 사업시행이 1991.9.30 인가되어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고 쟁점주택은 1993.12.22 철거되었으며, 이후 청구인등 3인은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일: 1996.10.21)에 따라 1997.9.29 계약한 분양아파트(○○○시 ○○○구 ○○○동 ○○○ 107.55㎡)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등 3인이 청구외 ○○○과 1997.10.24 매매계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10분의 7지분(청구인 등 3인의 지분임)이 청구외 ○○○에게 1997.12.8 소유권이전(원인: 1997.10.24 매매) 되었음이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인과 그의 남편 ○○○에 대하여 1997.12.8현재까지의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한 바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결혼하였으나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청구인지분(10분의 2, 28.6㎡)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서634, 1999.4.14 합동회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