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347 선고일 1999.08.20

청구인은 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47(1999. 8.20) 돔撚轢�5,084,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 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 143㎡를 1984.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4.2.10 취득(청구인 지분: 10분의 2)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지역이 ○○○ 제○○○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되고 1991.9.30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청구인등 상속인 3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건물철거일: 1993.12.22)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일: 1996.10.21)에 따라 1997.9.29 계약한 분양아파트(○○○시 ○○○구 ○○○동 ○○○, 107.55㎡)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 등 3인이 청구외 ○○○과 1997.10.24 매매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위 상속주택의 10분의 7지분(청구인 등 3인의 지분임)이 청구외 ○○○에게 1997.12.8 소유권이전(원인: 1997.10.24 매매)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10분의 7중 청구인 지분(10분의 2, 28.6㎡)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8.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8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2.10 상속취득하고 쟁점주택에서 1991.10.22까지 거주하였고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시는 물론 양도시까지도 무주택자인 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양도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이므로 1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이 건의 경우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1367, 1997.6.4)인 바, 쟁점토지는 ○○○구역 주택재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관리처분인가일(1996.10.21) 이후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1997.12.8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1995.12.30 개정)하고 있다(1995.12.30 개정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소득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984.1.1 상속을 원인으로 1984.2.10 취득(상속인은 4인이고 청구인 지분은 10분의 2임)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지역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되고 그 사업시행이 1991.9.30 인가되어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고 쟁점주택은 1993.12.22 철거되었으며, 이후 청구인등 3인은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일: 1996.10.21)에 따라 1997.9.29 계약한 분양아파트(○○○시 ○○○구 ○○○동 ○○○ 107.55㎡)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등 3인이 청구외 ○○○과 1997.10.24 매매계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10분의 7지분(청구인 등 3인의 지분임)이 청구외 ○○○에게 1997.12.8 소유권이전(원인: 1997.10.24 매매) 되었음이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인과 그의 남편 ○○○에 대하여 1997.12.8현재까지의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한 바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결혼하였으나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청구인지분(10분의 2, 28.6㎡)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서634, 1999.4.14 합동회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