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325 선고일 1999.04.08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25(1999. 4.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1.2.3 취득한 ○○○도 ○○○시 ○○○구 ○○○읍 ○○○리 ○○○ 공장용지 1,636.4㎡ 및 같은 곳 ○○○ 공장용지 1,404.4㎡(합계 3,04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31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8,658,6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1998.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48,658,610원을 1998.6.12 사후 결정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이의신청,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19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97.10.22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양도시점에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아닌지를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환지지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환지처분 이후에도 양도시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작사실확인원과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비록,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용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관련법령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외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생 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 농지 원부 및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10.29 공장용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5년이 경과한 1997.10.22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공장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1991.3월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1997.10.22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