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25(1999. 4.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1.2.3 취득한 ○○○도 ○○○시 ○○○구 ○○○읍 ○○○리 ○○○ 공장용지 1,636.4㎡ 및 같은 곳 ○○○ 공장용지 1,404.4㎡(합계 3,04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31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8,658,6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1998.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48,658,610원을 1998.6.12 사후 결정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이의신청,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생 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