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쟁점토지는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22(1999. 9.18) 歡車껨�광양시 ○○○동 ○○○ 외 4필지 전, 답 등 2,8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1997.1월에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농지 취득 양도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광양시 ○○○동 ○○○ 답 1,532 65.6.30 97.1.18
○○○ 전 383 81.8.29 97.1.30
○○○ 도로 46 85.6.19 97.1.25
○○○ 전 592 81.6.16 97.1.30
○○○ 임야 291 81.8.29 97.1.25 계 2,84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8.7.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6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7 이의신청 및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65.6.30∼1981.8.29 기간중 쟁점농지 2,844㎡를 취득하여 1997.1.18∼1.30사이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의 경작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1.10.12 전라남도 고시 제239호로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