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세무 처리

사건번호 국심-1999-부-0320 선고일 1999.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잔금청산의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한 경우 미수잔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수입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환급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20(1999.12.28)

○○○동 ○○○ 대지 760.3㎡, 건물 719.2㎡를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고 1998.3.9자로 경정청구한 1995사업년도(청구법인의 사업년도는 1월1일부터 그 해 12월 31까지임) 법인세 1,283,116,020원(특별부가세 1,089,244,470원 포함), 1996사업년도 법인세 309,997,140원은 이를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3.14 ○○○시 ○○○구 ○○○동 ○○○ 대지 760.3㎡, 건물 71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5.4.12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미수잔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양수자 ○○○이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자 위 양도계약을 1998.1.13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짜로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미수잔금에 대해 1993사업년도∼1995사업년도에 이자수입 939,894,096원(1993사업년도 121,131,936원, 1994사업년도 288,249,144원, 1995사업년도 530,513,016원)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1995사업연도 고정자산처분이익 5,971,067,746원을 각사업연도소득에 계상하여 법인세와 1994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2,915,765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19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 1,089,244,476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후, 1998.3.9 위 이자수입 계상 등에 대한 법인세 655,462,440원(1993사업년도 41,184,850원, 1994사업년도 110,408,900원, 1995사업년도 193,871,550원, 1996사업년도 309,997,140원), 1994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2,915,765원, 19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 1,089,244,47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1998.3.9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결정기한인 1998.5.8까지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이의신청 및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각 합의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수수하지 못하여 잔금 수수기한을 단순히 연장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미수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잔금 4,816,248천원에 대하여 연이율 8.5%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잔금결제일을 정하고 지체시에는 연체료를 수수하는 상관행을 따른 것뿐이지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소비대차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잔금이 수차 지연되다가 계약해제를 하게 된 연유는 매수인 ○○○이 2회에 걸쳐 위암으로 절제수술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이 부도를 맞아 매매잔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해제를 소비대차금액의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는 원천적인 과세소득금액의 감액요인에 해당하므로 1995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3.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3.9.14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미수로 1994.9.14까지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주고 정기예금이자(8.5%)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이자로 계상한 사실, 쟁점부동산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38,909,08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매매계약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1995.4.12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소유권을 이전한지 3년이 지난 1998.1.13에 이르러서야 매매를 합의해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잔금 미수부분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이므로,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마땅하나, 그러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잔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잔금청산의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후에, 청구법인이 미수잔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수입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10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 제1항에서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2.3.14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5.4.1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미수잔금에 대해 채권최고액 5,238,909,08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8.1.13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미수잔금에 대하여 1993사업년도∼1995사업년도에 이자수입을 계상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19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와 1994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후 1994사업년도∼1996사업년도의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19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 및 1994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1998.3.9 당시의 세적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중이라는 중간회신(○○○ 직세46220-415, 1998.5.6)을 한 후 법정결정기한인 1998.5.9까지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연장일(1993.9.14)에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쟁점부동산의 말소등기에 의한 반환을 소비대차금의 대물변제로 보고 있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2.3.14)에 의하면, 청구법인(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임)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에게 매매대금 6,020,31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602,031,000원, 1992.4.14 중도금 602,031,000원, 1993.9.14 잔금 4,816,248,000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제2조에서 『잔대금은 매수인이 신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지상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축물의 분양금중에서 우선 지급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 『매수인이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쟁점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매수자 ○○○, ○○○간에 약정된 1차 합의서(1993.9.14)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1992.3.14)상의 일부 약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합의한다고 하면서, 제1항에서 『잔대금 납부기일을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1994.9.14로 1년간 연장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매매대금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연 8.5%)을 적용한 이자를 매매잔금에 가산하여 1994.9.14까지 지불한다』고 약정하고, 제3항에서 『매수인이 1994.9.14까지 매매잔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하였다가, 추가합의서(1994.8.31)에 의하면, 가항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을 1995.4.14 까지 연장한다』고 하고, 나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을 ○○○, ○○○ 2인에서 ○○○ 1인으로 변경한다』고 약정하고, 다항에서 『매수인이 변경합의한 납부기일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매수인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이 체결한 공동개발계획서(1995.1.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대지 1,413.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매수인이 소유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면서, 제3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대상토지에 연면적 5,000평 이상 8,000평 이하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키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약정하고, 제2항에서 『청구법인과 매수인이 소유하는 토지상의 건축물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청구법인이 임의 처리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을 1995.3.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제2항에서 『매수인이 제1항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760.3㎡)의 400%에 상당하는 건축면적을 배정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995.3.31까지 매수인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의 400%에 상당하는 건물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1997.12.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의 400%의 건축면적을 추가배정하며, 1997.12.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대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매매는 해제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제3항에서 『매수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와 매수인간에 1998.1.13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합의서(1998.3.5 공증인가 일신법무법인 인증)에 의하면, 제2항에서 『청구법인과 매수인 사이에 1995.1.10 체결한 공동개발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잔금정산 약정일인 1997.12.31까지 잔금이 정산되지 않아 공동개발계약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3.14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및 민법 제585조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1992.4.14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은 매매계약 해제즉시 청구법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한다』고 하고, 제5항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잔대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1997.12.31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는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제6항에서 『당사자간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말소절차를 이행하여 등기완료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후 동 등기의 말소등기시까지 쟁점부동산의 잔금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 외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권리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 602,031,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입금표, 회계전표, 법인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중도금의 반환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10.15 청구법인이 1999.1.13 만기의 602,031,000원의 약속어음을 매수인에게 발행하였다가, 1999.1.13 만기일을 1999.7.31로 연장하여 약속어음을 재발행하였고, 그 후 1999.8.31 현금결제가 되었음이 약속어음 사본 및 매수인이 발급한 영수증과 청구법인의 법인예금통장 사본 및 회계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실해명서(1999.8.19)에 의하면, 청구법인 그룹(○○○그룹)은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계열사의 통폐합 및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흐름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경영방침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당시 공시지가(9,991백만원)보다 낮게 매각한 것은 당시의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으며(1995년 공시지가는 8,423백만원으로 하향조정됨), 또한 청구법인의 당시 급박한 상황하에서는 공시지가를 고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약정된 기일내에 매각 대금이 회수되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원만히 계약내용을 이행토록 촉구하면서 수차에 걸쳐 자금회수를 연장해 주었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한 것을 인식하고 쟁점부동산과 인접된 청구법인 소유 토지와 합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여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건물을 분양하여서라도 대금회수를 이행하도록 종용하였으나, 매수인은 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지 않는 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공동개발후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우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 후 청구법인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약 76억 상당액을 투입하던 중 IMF경제 환란이 엄습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공동개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매수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재인식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를 종용하였던 바, 매수인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암수술 이후 모든 욕심을 버리고 여생을 지내겠다는 각오로 임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2,031,000원을 몰수하되,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부담하여야 할 연체이자 9억여원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바) 매수인 ○○○은 위암으로 1997.8.21 위아전 절제수술, 1997.9.11 장유착 재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진단서(1998.6.24 ○○○대학교 부속 ○○○병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은 쟁점부동산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금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바가 없으므로 잔대금의 지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합의서, 추가합의서, 공동개발계획서를 통하여 잔대금 지급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그 지급기한까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약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합의서에서는 결국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한편,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연체이자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합의하고, 동 합의서에 따라 계약금이 몰수되고 중도금이 반환되었음이 확인되며,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 등기의 말소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1998.4.1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2항에 의거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2382, 1991.8.12,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연장일(1993.9.14)에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쟁점부동산의 말소등기에 의한 반환을 소비대차금의 대물변제로 보아 당초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조항은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바,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5.1.1.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1995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