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증여세 법정기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가 부자간으로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차계약서가 증여세 법정기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가 부자간으로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318(1999. 5. 1)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하여 1998.5.15 공매되었다. 처분청은 위 공매대금 67,600,000원을 국세기본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서 배분순위 2위인 청구인의 소액임차보증금 12,000,000원은 친족간의 허위계약에 의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이의신청,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