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공정도가 59%라 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을 부인한 사례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공정도가 59%라 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94(1999. 8.25) “∞【�환급세액 1,618,141원은 21,561,068원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동 ○○○ 소재에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쟁점복합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5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10.16 착공하고 위 청구외 법인이 1998.3.31 발행한 공급가액 263,6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26,363,636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21,561,06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7 부동산 임대 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1998.3.30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청구인이 1998.3.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63,636,363원 중 1998.3.17까지의 공사진척도 59%에 해당하는 229,325,020원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1998.5.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18,141원만을 환급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이의신청 및 1998.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주장 1998.3.17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에서 쟁점복합상가의 건축공정이 50%이상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쌍방 기성 확인하여 대금 확정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1998.3.31로 1998.3.17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중도금을 건축공정 50%시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중도금 150,000,000원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79,325,020원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 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 4. (생 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