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판매장려금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274 선고일 1999.10.08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74(1999.10. 8) 欖撚轢�10,373,890원은 수입금액을 95,139,191원(판매장 려금 28,909,090원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5.8.31부터 ○○○통신 ○○○대리점을 영위한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분 판매장려금 28,909,090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4.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0,37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0 이의신청 및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신 ○○○대리점을 1995.8.31 개업한 자로서 처분청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할 당시에 매입금액 91,379,226원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면서 판매보전으로 받은 쟁점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1995년도 매출누락금액을 91,657,000원으로 경정결정(총수입금액에 산입됨)한 바,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통신으로부터 1995.11.9∼1995.12.31 사이에 쟁점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이 판매장려금지급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서 동 기간동안에 91,379,226원을 매입하여 91,657,000원을 매출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한 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91,657,000원, 필요경비를 78,417,28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과 쟁점장려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5년도분 총수입금액에 쟁점장려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5.9.7∼11.30까지의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요금수납상황 등이 기재된 일일 결산내역서와 현금출납부를 제시하나 관련장부에는 1995.12월분 판매분과 사업장이 아닌 길거리판매분(가판), 단체로 특약을 맺어 판매한 것은 기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쟁점판매장려금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2호에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무선호출기, 휴대폰 및 소모품 등을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가두판매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외 ○○○통신(주)는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무선호출기 등의 할인판매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통신(주)로부터 1995년에 받은 장려금이 31,800,000원(1995.11.9자 2,005,000원, 1995.11.30자 18,278,000원, 1995.12.4자 68,000원, 1995.12.30자 1,089,000원, 1995.12.31자 10,360,000원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1996년 4월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시 청구인이 91,657,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1996년 6월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8,763원을 경정고지한 후 1996.12.16 쟁점판매장려금 3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대가로 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79,999원을 재경정고지(청구인이 납부한 후 불복제기한 사실은 없음) 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91,657,000원과 쟁점판매장려금 28,909,090원을 합하여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을 120,566,09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청구인의 확인수입금액 91,657,000원 중에 쟁점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5년 제2기 동안 매입금액은 91,379,226원이고 매출금액은 91,657,000원(세금계산서 발행분 21,243,601원, 기타매출 70,413,399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매출금액 70,413,399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이 위 매출금액 91,657,000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입내역(회사별, 월일별, 품명, 단가, 수량, 금액이 기재됨), 일자별 매출내역(일자별로 무선호출, 이동전화 등의 판매총액, 공과금, 순매출액으로 구분 기재됨), 현금출납장(심사청구시에는 1995.9.7∼1995.11.30까지의 장부를 제시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 12월분 현금출납기록이 별책으로 된 1996년 현금출납부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음), 약정, 장려금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1995년 수입금액 계산내역〉 (단위: 원) 구 분 판매수량(단위: 개) 주1) 총액① 공과금② 주2) 순매출액

③ (①-②) 삐삐 휴대폰 기타 9월 78 9 83 22,231,440 9,810,750 12,420,690 10월 180 12 102 31,644,204 19,077,524 12,566,680 11월 703 14 34,305,670 18,570,870 15,734,800 12월 518 14,841,400 10,577,070 4,264,330 합계 1,479 35 103,022,714 58,036,214 44,986,500 세금계산서 발행분 주3) 21,243,601 쟁점판매장려금 28,909,090 수입금액 총 합계 95,139,191 주1) 판매수량은 ○○○통신(주)가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된 판매실적임. 주2) 공과금은 보증금, 요금수납대행분 등의 부채성 금액으로 ○○○통신(주)에 납부한 금액임. 주3) 매장판매, 가판, 특판 등으로 판매수량이 구분되지 아니하나, ○○○통신 ○○○본부의 직원에게 판매한 특판분은 1995.12.5 세금계산서 17,2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21,243,601원중에 포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여타 4,043,601원은 ○○○통신(주)에서 수수료 받은 금액임.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선호출기 등을 판매한 순매출액 44,986,5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분 21,243,601원 및 쟁점판매장려금 28,909,090원을 합하여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은 95,139,191원인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당해연도 매출액 91,657,000원중에 쟁점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장부에 근거한 총수입금액이 쟁점판매장려금 28,090,090원을 포함하여 95,139,191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확인금액 91,657,000원 외에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그 과세의 근거에 미진함이 있어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을 95,139,191원(쟁점판매장려금 28,090,090원 포함)으로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