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74(1999.10. 8) 欖撚轢�10,373,890원은 수입금액을 95,139,191원(판매장 려금 28,909,090원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5.8.31부터 ○○○통신 ○○○대리점을 영위한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분 판매장려금 28,909,090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4.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0,37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0 이의신청 및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③ (①-②) 삐삐 휴대폰 기타 9월 78 9 83 22,231,440 9,810,750 12,420,690 10월 180 12 102 31,644,204 19,077,524 12,566,680 11월 703 14 34,305,670 18,570,870 15,734,800 12월 518 14,841,400 10,577,070 4,264,330 합계 1,479 35 103,022,714 58,036,214 44,986,500 세금계산서 발행분 주3) 21,243,601 쟁점판매장려금 28,909,090 수입금액 총 합계 95,139,191 주1) 판매수량은 ○○○통신(주)가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된 판매실적임. 주2) 공과금은 보증금, 요금수납대행분 등의 부채성 금액으로 ○○○통신(주)에 납부한 금액임. 주3) 매장판매, 가판, 특판 등으로 판매수량이 구분되지 아니하나, ○○○통신 ○○○본부의 직원에게 판매한 특판분은 1995.12.5 세금계산서 17,2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21,243,601원중에 포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여타 4,043,601원은 ○○○통신(주)에서 수수료 받은 금액임.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선호출기 등을 판매한 순매출액 44,986,5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분 21,243,601원 및 쟁점판매장려금 28,909,090원을 합하여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은 95,139,191원인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당해연도 매출액 91,657,000원중에 쟁점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장부에 근거한 총수입금액이 쟁점판매장려금 28,090,090원을 포함하여 95,139,191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확인금액 91,657,000원 외에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그 과세의 근거에 미진함이 있어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을 95,139,191원(쟁점판매장려금 28,090,090원 포함)으로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