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49(1999. 9. 1)
○○도 ○○시 ○○○동 ○○○ 전 1,1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6.2.13 양도하고 1996.3.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상의 자금난으로 긴박하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상 자금난으로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금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2%에 불과하고 적정시가는 기준시가 대비 134%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8.9.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2.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 108,926,332원, 양도가액 158,2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상 자금난으로 긴박하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199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외사촌인 ○○○에게 158,200,000원(평당 856,52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378,758,000원(평당 2,050,660원) 대비 42%에 불과하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평균가액이 평당 2,750,0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1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