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양도일)까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양도일)까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43(1999. 9.21) 1995.10.4 ○○○시 ○○○구 ○○○동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1996.11.20 ○○○시 ○○○구 ○○○가 ○○○ 대지 330.6㎡ 및 건물 167.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시에 수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10.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1996.11.20 쟁점주택을 양도(보상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8.8.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6,36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3.10.29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6.9 ○○○시에서 제2○○○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인가를 고시하고 ○○○구청에서는 주택이 곧 철거될 것이니 미리 주거지를 확보하라는 권유에 따라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게 되었으며
(2) 그 후 ○○○구청에서는 1996.9.16 수용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보상금지급을 1996.11.20 지급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보상금(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어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심사청구는 신주택의 취득시기(1995.10.4)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1996.11.20)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사업(제2○○○대교건설 사업공사)인가 고시일인 1995.6.9 이후 신주택(1995.10.4)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가 보상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1세대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주택의 취득일(1995.10.4)로부터 1년 1개월 16일이 경과한 1996.11.20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시○○○구청장의 보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년 1개월 16일이 경과한 1996.11.20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되었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10.29 취득·거주하여 오던 중 1995.6.9 ○○○시에 의하여 제2○○○대교 건설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시고시(고시 제1995-○○○호 1995.6.9)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하고 ○○○시는 위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전비, 주거비, 이주정착금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1996.9.16 결정한 사실이 관련공문(○○○구청건설 91000-1386, 1996.9.16)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러나 ○○○시는 보상금을 1996.11.20 지급하고 1996.11.22 쟁점주택을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1996.11.20 쟁점주택을 양도(보상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인의 신주택의 취득일인 1995.10.4로부터 1년 1개월 16일이 경과된 1996.11.20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시 ○○○구청장의 보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계법령에 의거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11.2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