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243 선고일 1999.09.22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양도일)까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43(1999. 9.21) 1995.10.4 ○○○시 ○○○구 ○○○동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1996.11.20 ○○○시 ○○○구 ○○○가 ○○○ 대지 330.6㎡ 및 건물 167.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시에 수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10.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1996.11.20 쟁점주택을 양도(보상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8.8.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6,36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3.10.29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6.9 ○○○시에서 제2○○○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인가를 고시하고 ○○○구청에서는 주택이 곧 철거될 것이니 미리 주거지를 확보하라는 권유에 따라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게 되었으며

(2) 그 후 ○○○구청에서는 1996.9.16 수용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보상금지급을 1996.11.20 지급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보상금(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어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심사청구는 신주택의 취득시기(1995.10.4)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1996.11.20)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사업(제2○○○대교건설 사업공사)인가 고시일인 1995.6.9 이후 신주택(1995.10.4)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가 보상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1세대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주택의 취득일(1995.10.4)로부터 1년 1개월 16일이 경과한 1996.11.20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시○○○구청장의 보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년 1개월 16일이 경과한 1996.11.20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되었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31 법률 제4856호)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10.29 취득·거주하여 오던 중 1995.6.9 ○○○시에 의하여 제2○○○대교 건설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시고시(고시 제1995-○○○호 1995.6.9)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하고 ○○○시는 위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전비, 주거비, 이주정착금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1996.9.16 결정한 사실이 관련공문(○○○구청건설 91000-1386, 1996.9.16)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러나 ○○○시는 보상금을 1996.11.20 지급하고 1996.11.22 쟁점주택을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4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1996.11.20 쟁점주택을 양도(보상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인의 신주택의 취득일인 1995.10.4로부터 1년 1개월 16일이 경과된 1996.11.20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시 ○○○구청장의 보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계법령에 의거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11.2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