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224 선고일 1999.10.08

일반과세자로 상당기간 신고 및 납부가 받아들여졌다 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24(1999.10. 8)

○○시 ○○○구 ○○○동 ○○○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5.1.31을 개업일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가액 736,363원, 매입가액 30,820,35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0,746,710원을 환급받았으며, 95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매출가액을 7,49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9,054,499원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94.7.14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63,630원(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5 이의신청과 98.9.26 심사청구를 거쳐 99.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개업일을 95.1.31로 기입하였으나 실개업일은 95.3.24(○○○시 ○○○구청에 목욕장업 신고일)이며 목욕탕업의 경우 과세특례배제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98년 제2기 예정신고시까지 일반과세자로 처분청의 예정고지에 의한 5회에 걸친 납부 및 4회에 걸친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9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서 행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처분청에서 상당기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등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통지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외형환산하면 과세표준이 37,500,000원으로 95년도의 공급대가가 41,250,000원이 되어 일반과세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세 적용에는 효력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과세유형 전환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수정신고 후 외형이 3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포기신고는 과세특례포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특례의 포기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재고매입세액은 가산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을 96.1.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98.7.13 수정신고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625,000원을 기준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하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세유형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본 건 처분에 앞선 98.7.4자 처분청의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 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범위해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5.1.31 개업하여 사업월수는 6월이 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대가는 17,187,499원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수정신고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대가는 34,374,998원으로 계산되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94.7.2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95.1.31)을 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과세특례】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서 『①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제3항과 제5항에서 『③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⑤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94.7.27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95.1.31로 하였고 관할구청에는 95.3.24에 목욕장업 신고를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과 목욕장업 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5년 제1기에 매출가액을 8,231,363원(공급대가 9,054,49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95년 제1기 매출가액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95.1.31)을 기준으로 연간공급대가를 환산하면 18,108,998원(9,054,499원÷6×12)이 되며 관할구청에 목욕장업 신고를 한 날(95.3.24)을 기준으로 연간공급대가를 환산하면 27,163,497원(9,054,499원÷4×12)이 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령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제출기한(95.12.20)이 지난 96.2.10에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96년이후에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당시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1역년공급대가 환산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본 건의 경우 95.7.25)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본 건의 경우 96년 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므로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본건의 경우에는 95.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95.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96년 제1기에도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6.2.10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96년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일반과세의 적용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뜻: 대법원 94부10719, 94.12.2, 국심96서1661, 96.10.4 외 다수) 따라서 이를 들어 신의성실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8.7월에 행한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사실을 들어 1역년의 공급대가환산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과세특례전환대상일인 96.1.1로부터 2년6개월 정도가 지난후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소급적용하여 96년 제1기의 과세유형의 전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