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급유용역을 저가로 거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항공유 급유용역을 저가로 거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15(1999.11.18) 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청구외 주식회사 ○○○항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정유 주식회사외 3개 정유회사(이하 "4대 정유회사"라 한다)와 항공기에 대한 급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 급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지점은 1993.7.1부터 1997.12.31 사이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항공유 급유용역을 타 거래처인 4대 정유회사보다 저가로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용역제공한 금액을 738,415,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하여 1998.9.10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지점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연 도 과소계상금액 부가가치세 1993년 84,033,201 제1기 제2기 7,763,410 1994년 168,079,583 제1기 7,589,810 제2기 9,111,420 1995년 177,093,129 제1기 8,734,320 제2기 9,040,830 1996년 179,042,044 제1기 8,693,940 제2기 8,621,420 1997년 130,167,533 제1기 9,322,560 제2기 2,982,620 합 계 738,415,490 71,860,3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4대 정유회사와 항공유급유용역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외국항공사와는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항공유 급유계약서의 급유용역요율은 급유량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미 갤론당 미화 ○○센트로 단일요금체계로 계약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는 국내정유회사보다 급유용역가액을 10% 낮게 계약하였다. 거래처별 급유용역요금(93.6.11∼97.8.31) (美센트/美갤론당) 공급받는자 급유지역
○○○공항
○○○공항
○○○공항 청구외법인(A) 4.27 6.69 5.65 정유회사(B) 고객→외항사,
○○○항공
○○○ 4.74 7.43 6.28
○○○정유 〃 〃 〃
○○○에너지 〃 〃
• ○○○정유 〃 〃
• 차감요율(B-A) 0.47 0.74 0.63
(2) 청구법인이 4대 정유회사와 공급체결한 다른 항공기(○○○항공 포함)에 급유하는 용역은 청구외법인에 급유하는 작업수행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외국의 예로 보아도 급유량에 따라 적용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므로 급유량의 55%이상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 차등적용하는 것은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외국급유사의 경우는 항공사별로 월급유량 및 편수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차등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일률적으로 거래처별로 단일요율로 계약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4대 정유회사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지 외국의 경우처럼 각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공항과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연도별 급유량은 청구외법인 대 정유회사의 비율이 52.4: 47.5이고(○○○공항의 경우), 또한 4대 정유회사의 경우는 각 회사별로 최저 5.8%에서 최고 19.5%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들 4대 정유회사의 급유용역요율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 및 4대 정유회사에 제공하는 급유용역의 그 작업수행내용이 동일함에도 청구외법인에게만 10%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회사 및 4대 정유회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항공유급유용역은 청구법인이 항공유 급유시설에 의하여 해당 항공기에 급유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독점적 지위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종합해보면 독립된 지위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만 4대 정유회사에게 적용한 요율보다 저가로 공급함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상관행이라 하기 어려우며, 저가로 공급한 만큼 청구법인의 조세를 감소시켰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사실관계
○○○공항
○○○공항
○○○공항 청구외법인(A) 4.27 6.69 5.65 정유회사(B) 고객→외항사,
○○○항공
○○○ 4.74 7.43 6.28
○○○정유 〃 〃 〃
○○○에너지 〃 〃
• ○○○정유 〃 〃
• 차감요율(B-A) 0.47 0.74 0.63
- 다) 1998.1.1 이후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항공 및 4대 정유회사와의 급유용역계약 체결시에 급유용역의 물량에 따라 그 요금에 차이가 있는 다단계 변동요율(청구외법인에 대한 ○○○공항 급유의 경우에 5백만갤론 이하 미화 4.74센트, 10백만 갤론 이하 미화 4.27센트, 20백만 갤론 이하 미화 3.79센트, 20백만 갤론 초과시 미화 3.32센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의 공항별 급유물량 및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과 세전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G/L) 구분 1993.1.1 ∼ 1997.8.31 비율
② /① 비 고 계① 청구외법인② 국내정유사③
○○○공항 3,191,737 1,672,003 1,514,477 52.3%
○○○공항 153,947 132,110 21,837 85.8%
○○○, ○○○는 97.12월까지 물량임
○○○공항 142,896 139,451 3,445 97.6%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별 1993 1994 1995 1996 1997 청구법인 매출 56,669 58,721 66,101 81,109 97,537 영업이익 14,661 13,581 14,494 16,276 25,129 세전순이익 7,411 8,207 9,072 11,101 13,073 청구외 법인 매출 2,700,976 3,058,370 3,379,879 3,664,597 4,286,189 영업이익 310,651 273,139 291,557 22,859 360,925 세전순이익 34,675 82,044 145,390 △209,895 △397,459 ※청구외법인은 1996∼1997사업년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외환차손·환율조정차상각 등으로 세전순손실이 발생함.
2.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급유량이 전체 급유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연도별·항공사별 급유량 내역서와 외국공항(미국○○○ 및 캐나다 ○○○ 공항 등)에서의 각 항공사에 대한 급유용역요율결정방법 및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항공에 보낸 급유물량규모에 따른 할인요율의 적용에 관한 공문, 급유물량에 따라 할인요율을 적용키로 하였다는 내부결재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4대 정유회사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들로부터 급유용역 대가를 수령(청구법인이 외국항공사 등으로부터 직접 급유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님)하고 있는 바, 1993년 ∼ 1997.8월 기간중 ○○○공항의 경우에 총급유량중 청구외법인이 52.4%, 4대 정유회사는 각각 9.0∼19.3%(○○○정유 9.2%, ○○○ 19.3%, ○○○정유 9.0%, ○○○에너지 9.8%)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급유용역의 최대 수요자인 것이 급유량 공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1998.1.1 이후부터 급유물량에 따른 다단계 변동요율을 적용한 이후에는 이 건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다단계 변동요율 체제를 채택하기 이전인 1993.1.1 ∼ 1997.12.31 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4대 정유회사와 급유량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각 공항에 따라 공히 미 갤론당 미화 00센트씩의 단일요금으로 항공유급유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만 유달리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급유용역계약서에 급유물량이 많기 때문에 낮은가격을 책정한다는 언급 없음)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이라면 최대수요자에 대한 급유용역요율의 상대적 낮음이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도 있으나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단일요율을 적용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4대 정유회사에 비하여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음은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공항의 사례 등은 항공사별로 월급유량 및 편수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그 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다단계 변동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항공유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미 갤론당 미화00센트씩의 단일 요율로 계약한 이 건 급유용역 계약에 원용함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이익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세법규정은 거래당사자의 경제적이익을 합산하여 조세부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용역을 낮은 요율로 제공한 법인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