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소득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201(1999. 8.17) 금업을 영위하면서도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년도분은 수입금액을 5,850,000원으로 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7.5.26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3,139,440원을 1997.2.28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고 1996년도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미달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의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1995년도 귀속 이자수입금액 131,962,201원, 1996년도 귀속 이자수입금액 160,429,396원을 통보함에 따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8.5.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44,005,930원, 1996년도 귀속분 49,532,21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이의신청과 1998.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의거 총수입금액은 1995년도 131,962,201원, 1996년도 160,429,396원으로, 종합소득세 예상액은 1995년도 귀속분 57,300,270원, 1996년도 귀속분 63,928,730원으로 하여 1998.2.27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청구인이 관련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고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8.3.2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8.3.17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하여 실지조사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1998.4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훼손·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관련 증빙도 불실하고 객관성이 없으며 지급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받을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경정)하였음(1995년도 귀속 44,005,930원, 1996년도 귀속 49,532,210원)이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으로 차용신청서철이 있고 필요경비에 관련한 급료, 임차료, 공과금을 기재한 장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의 원시자료인 차용신청서철이 비가 새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경비에 관한 거증으로 제출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수기장부를 보면, 일자별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별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대출금원리금을 수금하는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천징수세액도 징수·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비용을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1호,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 및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