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185 선고일 1999.04.14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185(1999. 4.13) 譯車껨�창원시 ○○○동 ○○○ ○○○롯트 소재 대지 2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명의로 1993.11.5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6.3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7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이의신청 및 1998.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90.12.18 친구관계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수자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서와 분양계약서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1994년도 결산서에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세대주택(8가구)의 신축공사금액이 도급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사업 영위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5.17 취득한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허가일: 1993.11.5, 착공일: 1993.11.15)를 청구인명의로 받아 동 주택을 신축·준공(1994.3.21)한 후 청구인명의로 분양을 완료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건축허가서와 분양계약서 등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1990.12.18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영수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 한 사유와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다세대주택을 실지 신축·분양한 사업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의 199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금액(257,716,974원)이 도급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