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185(1999. 4.13) 譯車껨�창원시 ○○○동 ○○○ ○○○롯트 소재 대지 2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명의로 1993.11.5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6.3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7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이의신청 및 1998.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