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140 선고일 1999.08.25

사업자의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140(1999. 8.25) 부가가치세 44,418,73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 대지 363.6㎡, 건물 1,19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30 청구외 주식회사 ○○○상역(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21 청구인들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4,41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이의신청 및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건물을 1991.11.29 신축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6.12.30 매수법인에 양도하고 1996.12.30자로 폐업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합계 1,555,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임대보증금 260,000,000원을 잔금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수한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 보지 않고 이 건 부과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매수법인에서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대에 공하였음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당시 간이과세자였고 매수법인은 일반과세자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부가 46015-2198, 1997.9.24),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수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한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시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동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7.2.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7.2.28 금46,248,360원과 1997.4.12 금46,248,360원 합계 92,496,7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1996.11.18 매매대금을 1,555,000,000원으로, 잔금청산일을 1996.12.30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0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단서규정에 의하면 잔금시 260,000,000원의 전세금을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작성한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전세보증금 보관증을 제출하고 있다.

(3)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은 매수법인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1997.2.24 ○○○감정원 ○○○지점에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바, 동 감정평가서의 건물평가요항표에 의하면 매수법인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우리 심판소에서 공문(국심46830-391, 1999.3.15)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임차인들의 휴·폐업 내용을 조회한 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부가 46410-424, 1999.3.23)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차인들의 휴·폐업일 층 수 상 호 사업자 개업일 폐업일 지 하

○○○

○○○

96. 1. 4 96.12.30 1 층

○○○

○○○

95. 7.29 98.10.10 2 층

○○○타운

○○○

96. 1. 2 97.10. 3 3 층

○○○컴퓨터학원

○○○

92. 3. 4

97. 8.10 4 층

○○○산업디자인학원

○○○ 93.12. 4

97. 7.21 5 층

○○○미술학원

○○○

(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중 지하층의 ○○○의 사업주 ○○○은 1996.12.30 폐업한 후 내부수리 후 1997.1.30 쟁점부동산 지하에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7.8.1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5층 ○○○미술학원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현황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교육청장이 발급한 폐원확인서에는 1992.3.30 설립하여 1997.7.10 폐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2.24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의 임대인란에도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부터 폐원할 때인 1997.7.10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매수법인이 기존 ○○○외국어학원을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임대사업과 관련없이 쟁점부동산 2층, 3층에 ○○○외국어학원으로 지점등록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외국어학원은 1997.1.8 ○○시 ○○교육청에 학원위치를 ○○시 ○○구 ○○○동 ○○○(쟁점부동산이 아님)로 하여 학원설립등록하고, 처분청에도 사업장을 같은장소로 하여 1997.1.24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학원은 1998.1.5 학원위치를 쟁점부동산의 2, 3층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시 ○○교육청장의 학원 변경(위치, 정원)등록 수리를 인가한 공문(문서번호 사체 81700-9, 1998.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예규(부가46015-2198, 1997.9.24)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같은뜻, 국심91서2562, 1992.3.1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법인도 취득후 상당기간동안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