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배치도, 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상 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제출된 배치도, 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상 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103(1999. 6.23) 括�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인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2,415.6㎡(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1995.4.7. 골프연습장용 건물 464.7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1995.2.20. 청구외 ○○○과 이 건 대지 및 이 건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와 제3항에서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 나 목과 제11호 다 목에서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서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의 적용배율은 4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청구법인은 1959.8.27. 설립 이후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외 3필지, 대지 54,580.9㎡에 공장을 설치하고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동 공장을 이전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을 통하여 당초 대지 면적에 1,572세대의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분양하겠다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1992.3.23. 심의권자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지 주변은 지하철, 공장,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소음도를 측정하여 건축물 이격 배치 또는 방음시설을 하고, 지하철과 인접한 부지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폭 5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2년 6월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하여 1992.6.11.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사업면적: 39,973.38㎡, 세대수: 1,408세대)을 받아 1992년 8월에 착공하고 1995.3.30. 준공하였는 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이 건 대지 2,415.6㎡는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되었음과 신축·분양된 아파트 여러 동 중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이 가장 적은 1개 동의 건물 바닥면적은 437.04㎡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대지에서 1992.8.19. 이 건 대지를 분할하여, 이 건 대지 지상에 1994.11.7.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1995.2.20.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5.4.7. 골프연습장 건물을 준공하였고, 청구외 ○○○이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자투리땅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토지이므로 필지별로 계산하여 당해 지역에 신축한 최소면적 아파트 1개동의 부수토지보다 작은 면적내의 자투리땅이라면 아파트 준공 후 2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할 것(국심 96광 1709, 1997.12.16.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전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등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건축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당초 사업승인 신청 때부터 쟁점부동산 중 이 건 대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대지와 이 건 아파트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이 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시부터 이 건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된 이 건 대지가 인근 공장 등 위해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만 정확하게 떨어져 구성된 면적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2,415.6㎡)도 이 건 아파트 최소면적 1개 동 건물(바닥면적 437.04㎡)의 부수 토지 1,748.16㎡(=437.04㎡ x 4)보다 큰 면적의 토지로서 이 건 아파트 신축·분양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자투리땅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 건 대지가 전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일치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 관련법령에 의하여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보아야 하지 당초부터 이 건 아파트부지에서 제외하여 사업승인 신청된 이 건 대지를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이 건 건물이 준공된 1995.4.7부터 1995.12.31.까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에게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임대용부동산임에 틀림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용건축물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 소득계산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