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면적.특성 등이 바뀌게 되므로 종전토지와는 다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면적.특성 등이 바뀌게 되므로 종전토지와는 다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85(1999. 3.30),298,52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시 ○○○동
○○○ 소재 대지 202.4㎡의 취득시기를 1992.11.30로 하 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대지면적을 곱한 가액을 취 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2.11.30 한국토지공사가 경상남도 ○○시 ○○○동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일대를 취득하여 택지조성공사중인 단독주택건설용지(경상남도 ○○시 ○○○동 44블럭 6롯트 대지 207㎡, 이하 "택지개발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3.12.20 대금정산으로 확정된 위 같은동 ○○○ 소재 대지 20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8.1 양도하고 종전토지의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데 대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1993.9.23로 하여 10,642,740원으로 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한국토지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과 같은 기존토지의 경우는 그 택지조성공사의 준공(사용승인)전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공사 준공일 이후 그 면적의 정산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분양자가 위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위 택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공사 준공일(1993.9.23)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인 1992.11.30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부851, 1999.3.3 합동회의 같은 뜻).
(2) 다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1992.11.30(취득일)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중인 토지인 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면적·특성 등이 바뀌게 되므로 종전토지와는 다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 97전1792, 1997.12.17 같은 뜻)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일을 1992.11.30로 하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결정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