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같은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밀양우체국의 특수우편물배달증과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살펴보면 1998.10.26 심사결정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접수국명: OO회관, 등기번호: 58373호)되었으나 폐문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해 10.27 본인에게 전달되어 청구인 본인이 인장날인하고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8.10.2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26까지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이 도과한 같은해 12.29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상의 접수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