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80(1999.10. 8) 세 89,859,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 식회사 ○○○음반의 주식 1주당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 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여 위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동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주식회사 ○○○음반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7.31 취득하여 1994.11.30 청구외 ○○○에게 9,200주, 청구외 ○○○에게 800주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주당 5,000원, 양도가액: 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 4,5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8.7.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89,85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건 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당초 3,281,857,159원에서 1,271,115,824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82,091원에서 69,674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고지세액을 89,859,140원에서 74,959,74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4.11.30 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 추계액 29,029,346원 중 100분지 50만을 가산하여 평가함에 따라 1주당 기준시가를 과대계산하였는 바, 대법원판결 등에서도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부채로 공제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10,000주를 1993.7.31 청구외 ○○○으로부터 50,000,000원(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식양도증에는 액멱가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및 총매매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양도가액에 대하여서도 청구인은 1994.11.30 쟁점주식 10,000주의 1주당가액을 10,000원으로하여 그 중 80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9,20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기준시가)이 69,433원인 것을 그 14.4%에 불과한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3,281,857,159원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1,256,601,151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고(같은 뜻: 국세청예규 재일 46014-1849, 1994.7.7),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4.11.3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거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3,281,857,159원의 적정여부를 보면,
① 처분청은 부채액을 고정부채합계액 1,284,714,873원으로 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3,385,239,130원보다 2,100,524,257원을 과소하게하여 계산하였고,
② 선급비용 1,002,849원을 자산에 가산하였으며,
③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이 49,547,808원임에도 25,955,466원으로 하였고,
④ 대차대조표에 미지급법인세로 계상된 법인세 및 주민세 합계 79,702,404원을 부채에 가산하였으며,
⑤ 퇴직급여추계액 29,029,346원의 50/100에 해당하는 14,514,673원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3,281,857,159원으로 산정하므로써, 위 ①∼⑤항을 가감한 순자산가액 1,271,115,824원보다 2,010,741,335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건의 경우는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양도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적정한 금액을 부채 및 자산항목에 가감하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1,271,115,824원을 계산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기준시가(A) 실지거래가액(B) B/A, % 취득 가액 2,038 5,000 245.3 양도 가액 69,674 10,000 14.3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회사 ○○○음반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27 동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1994.12.31 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주, 천원) 성 명 주식수 금 액 지분(%) 양수금액 양도금액 기말 주식수 지분(%)
○○○
○○○
○○○
○○○
○○○
○○○ 30,000 21,000 19,000 10,000
• - 150,000 105,000 95,000 50,000
• - 37.5 26.25 23.75 12.5
• -
• -
• - 99,000 46,000
• - 95,000 50,000
• - 30,000 21,000
• - 19,800 9,200 37.5 26.25
• - 24.75 11.5 합 계 80,000 400,000 100.0 145,000 145,000 80,000 100.0
③ 1994년 주식회사 ○○○음반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같이 동 ○○○음반의 주식 19,000주를 양도한 청구외 ○○○의 주식양도 후 위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현○○○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이 소유주식 19,000주를 5,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 8,5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동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미결로 되어 있다고 한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45.3%인 반면에 양도가액은 14.3%로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의 주식양도증은 1주당 매매가액 및 총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외 ○○○과 ○○○와 체결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위 ○○○, ○○○의 거래사실확인원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기준시가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외 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총 29,029,346원이고 청구외 법인의 1주당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위 29,029,346원 중 100분의 50인 14,514,673원이다.
③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또는 상속세법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 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 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6243, 1996.2.15 및 국심 96서 1695 1997.1.27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할 퇴직금 추계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29,029,346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