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073 선고일 1999.05.24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 표시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73(1999. 5.24)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1층 나이트크럽(사업자:○○○) 및 실내스탠드바(사업자:○○○)(이하 "쟁점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관련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부산진 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피의자 통보와 함께 조세포탈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음성·불로소득 향락업소 특별조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신고 누락분을 적출하여 98.8.1 청구인들에게 95년1기∼97년2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합계 1,133,214,3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98.9.21 청구인들에게 95년∼97년귀속 종합소득세합계618,559,100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내역 〉 청 구 인 95년도 96년도 97년도 합계

○○○ 59,761,140원 46,745,460원 120,692,400원 227,199,000원

○○○

• 214,315,650원 177,044,450원 391,360,100원 청구인들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업소내에 소사장(주임)제를 시행하면서 1층 나이트크럽은 판매대금의 30%, 2층 스탠드바는 판매대금의 40%가 소사장의 몫으로 배분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업소운영과 관련하여 판매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으므로 아래 판매관리비를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위: 원) 구 분 1995 1996 1997 합계 1층(○○○)

• 353,377,990 491,791,540 845,169,530 2층(○○○) 274,802,540 388,323,680

• 663,126,220 합계 274,802,540 741,701,670 491,791,540 1,508,295,750

  •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수입금액중 일부를 영업주임등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필요경비로 경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수당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또는 그 금액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 중 40%(30%)는 영업주임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업소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포함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내역 및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은 물론, 동 봉사료금액이 총결재금액 대비 77%에 이르는 바 이를 정상적인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 청구인 우세정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5년도는 수입금액 118,391,297원을 기준으로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1996년도는 수입금액 130,951,101원을 기준으로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1997년도는 수입금액 139,917,175원을 기준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1995년도의 경우 425,693,420원, 1996년도의 경우 384,421,490원, 1997년도는 699,424,116원으로 하여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 대비 청구인의 당초신고는 1995년도는 27.8%, 1996년도는 34.1%, 1997년도는 20.0%에 해당하여 1995년도와 1996년도의 경우는 당초 신고한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1997년도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 할 것이므로 1995∼1997년도중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663,126,22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 또한, 청구인 ○○○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6년도는 수입금액 182,567,891원을 기준으로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1997년도는 수입금액 716,501,413원을 기준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1996년도의 경우 1,007,298,591원, 1997년도는 1,327,762,647원으로 하여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 대비 당초신고 수입금액 비율은 1996년도 18.1%, 1997년도 53.9%에 불과하여 1996년도의 경우는 당초 신고한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1997년도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 할 것이므로 1996∼1997년도중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845,169,53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업소의 결정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업소의 수입금액중에서 30%(1층 나이트클럽) 내지 40%(2층 스탠드바)를 소사장 몫으로 각각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들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청구인 ○○○은 쟁점업소의 2층에서 1994.2.22 실내스탠드바를 개업하였으며, 청구인 ○○○은 쟁점업소의 1층에서 1996.4.15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1998.4월경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업소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청구인들의 관할 부산진경찰서에 탈세등을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이 특별조사에 착수하였고 탈세조사 당시 장부비치에 관한 보관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년 귀속부터 1997년 귀속까지 위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정한 세무사에게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경영주에게 인계하였으므로 현재 비치하고 있는 조세신고와 관련된 제장부증빙서류는 없다고 함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 청구인이 소사장(주임)제로 위 업소를 운영해온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30% 내지 40%)이 영업주임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뿐 소사장(주임)제 계약내용이나 수입금액 배분내용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수입금액 중에서 일정비율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료상 봉사료는 고객이 용역의 대가(요금)와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인들에게 결재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이를 각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위 신용카드 자료상 구분된 봉사료금액이 전체 결재금액 대비 1996년 77.1%, 1997년 77.2%로서 음식용역의 대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봉사료금액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한 대금청구의 한 형태로 봉사료를 구분표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 (단위: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1995 당초신고 처분청경정 118,391,297 425,693,420 25,809,403 137,073,281 외부조정신고 추계결정 1996 당초신고 처분청경정 130,951,101 384,421,490 29,988,271 136,085,207 외부조정신고 추계결정 1997 당초신고 처분청경정 139,917,175 699,424,116 54,427,781 296,555,825 추계신고 추계결정 〈청구인 ○○○〉 (단위: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1996 당초신고 처분청경정 182,567,891 1,007,298,591 56,337,176 478,466,830 외부조정신고 추계결정 1997 당초신고 처분청경정 716,501,413 1,327,762,647 342,487,675 693,092,101 추계신고 추계결정 위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을 보면 95∼96년도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수입금액이 처분청 결정 수입금액의 18.1%∼34.1%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기장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97년도의 경우는 청구인들 스스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 (청구인 ○○○ 663,126,220원, 청구인 ○○○ 845,169,530원)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