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 제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자별 처방현황표상 기재된 약재에 단가를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부 등 제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자별 처방현황표상 기재된 약재에 단가를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58(1999. 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은 이 건 확인서 작성 당시 검찰조사,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 내지 확인서 자필서명 거부에 따른 또 다른 세무상의 불이익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처방현황표의 정확한 검증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처방현황표상 기재된 동일 날짜,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처방내용을 모두 매출하였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시켰으나, 처방 선택은 신중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한약복용 사실을 상담하고 환자가족의 건강상담을 응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모든 처방을 처방현황표에 기록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람의 명의로 수회의 처방 기록이 수록된 것으로서, 실제 매출행위는 대부분 1인 1회의 처방에 한정되므로 동일한 사람의 명의로 기재된 수회의 처방은 1회 외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시켰으므로 부당하다.
③ 처분청은 처방현황표상의 처방란에 조사 당시 처방(약재명) 명칭에 따른 수량만 합산하여 년간 매출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매약 단가표상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처방 한약재 전체를 복용할 시 약재명에 따른 단가로서, 약사법 제36조 제2항 에 의거 한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증세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한약 소매방식은 처방에 의거 약재를 가감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방이라도 그 가격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가감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로 매출할 수 있는 가상의 금액일 뿐 실제의 매출누락액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처방현황표를 토대로 일일 처방과 조제 현황 및 동 집계표와 각 한약재의 종류에 한국약업신문 한약재 도매시세표상의 단가를 곱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에서 확정한 628,036,000원이 아닌 321,209,000원이며, 199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에서 확정한 851,949,000원이 아닌 272,404,000원이므로 이 건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8.6.5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 협조를 의뢰받고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장부 및 제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던 상황이라, ○○○지청이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확보한 전산자료인 1995년 귀속 및 1996년 귀속 일자별 처방현황표를 인계받고, 위 처방현황표상 처방란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약재를 매출하였다고 보아 약재명 별로 년간 매출수량을 산정한 후 이렇게 산정된 년간 매출수량에다가 위 약재명 별로 청구인으로부터 진술받은 단가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 귀속 수입금액(1995년 귀속 수입금액 628,036,000원, 1996년 귀속 수입금액 851,949,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확인받아 확정한 후, 이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995년 귀속 596,036,000원(=628,036,000원-32,000,000원)과 1996년 귀속 813,449,000원(=851,949,000원-38,500,000원)을 청구인이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각각 누락하고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건 추계로 경정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심리적으로 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실제의 수입금액은 1995년 귀속 321,209,000원과 1996년 귀속 272,404,000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처방현황표상 처방란에는 동일인 명의로 동일자에 수회 처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처방대로 각각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만 판매된 것이며, 처방약재도 청구인이 진술한 단가대로 일률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약재를 가감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날짜 처방현황표상 성명란에 동일인 명의가 수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처방란에 각각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성명이 따로 부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가감하였다는 약재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