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38(1999.11.10) 246,75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5.2.2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현금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46,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 이의신청 및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첫째, 1987.3.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34㎡ 등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1987.3.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모(母)인 ○○○(피상속인의 처)에게 상속되었음이 위 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에 의하여 인증됨)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11.25 상속세 담보제공계약서(1987.9.29)를 원인으로 채권금액을 551,958,777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의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1989.9.11 및 1992.1.20 동 근저당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완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당심에서 처분청에 동 상속세 납부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 의뢰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조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해옴) 셋째, 1993.6.18 청구인은 청구외 ○○○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을 위한 소송(95가합 2514, 소송대리인: 변호사 ○○○)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동 소장은 '위 피상속인은 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망 후에 소급되어 작성된 유언증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에게 상속된 것은 무효이므로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1994.6.14 청구인과 위 ○○○ 등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 바, 동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1. 피고 ○○○ 등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1,510㎡ 등 3개필지가 매매되어 잔금 수령시 청구인에게 5억원을 지급한다. 2. 원고(청구인)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사건 본 안 및 가처분을 모두 취하하고 가처분된 부동산의 집행을 즉시 해제한다. 3. 원고 망 ○○○의 생전 유언공증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4. 원고는 향후 상속 및 재산문제로 피고들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1995.2.2 위 ○○○로부터 합의금으로 현금 5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유류분 상속지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유류분에 대한 청구권은 그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금액이 유류분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의 여부는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합의금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서 유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액 5억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참조),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