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36(1999. 8.23) 꼿資�청구외 ○○○가 1997.7.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관련 상속세 2,767,828,290원에 대하여 (주)○○○쇼핑의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쇼핑이 1997.6.16 부도발생으로 쟁점주식이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가가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1998.8.26 물납거부통보를 하였다가, 1998.12.26 물납신청대상세액중 물납대상이 아닌 388,433,78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2,378,396,945원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