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036 선고일 1999.08.23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36(1999. 8.23) 꼿資�청구외 ○○○가 1997.7.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관련 상속세 2,767,828,290원에 대하여 (주)○○○쇼핑의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쇼핑이 1997.6.16 부도발생으로 쟁점주식이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가가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1998.8.26 물납거부통보를 하였다가, 1998.12.26 물납신청대상세액중 물납대상이 아닌 388,433,78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2,378,396,945원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남편인 ○○○의 상속재산은 유가증권 4,825백만원을 포함하여 6,022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2,768백만원인 바, 상속재산중 (주)○○○쇼핑의 상장주식 이외에는 환가할 만한 재산도 없고 금전으로 납부할 만한 재원도 없으므로 상속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액까지도 물납이 허가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에 대한 물납은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6,403,836,097원이고, 그 중 물납을 신청한 유가증권의 가액은 4,825,326,578원으로서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767,828,290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물납요건에 충족된다. 부도발생으로 관리대상종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므로 감자의 위험이 있다 하여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물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세액 2,767,830,729원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 5,503,170,777원에 대한 납부세액상당액인 2,378,396,945원을 제외한 쟁점세액 388,433,784원은 물납신청대상세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이 물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3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인 (주)○○○쇼핑의 상장주식 이외에는 없으므로 상속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까지도 물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인 ○○○(○○○의 자)등이 상속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상속세로 2,517,023,171원이 결정고지되었으며, 상속개시전 증여가산액을 제외한 상속재산 6,403,836,097원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5,503,170,777원으로 85.9%를 점유함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물납을 인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을 거부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심이 상속 98-275, 1998.12.18)에 대하여 청구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이외의 재산으로 예금 43,988,601원, 퇴직금 367,041,500원, 골프회원권등 117,000,000원, 기타 부동산처분액등 1,664,34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액까지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