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
부동산은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34(1999. 8.13)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 및 건물 436.0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3.8 취득하여 1992.6.30 양도하고, 1993.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5,000,000원, 양도가액 19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20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7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및 1998.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9.3.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2.6.30 양도하고, 1993.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5,000,000원, 양도가액 19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경상남도 마산시의 지가 상승률은 147%인 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118%이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1990.9.1 최초고시일 기준(취득일: 1989.3.8)의 개별공시지가가 690,000원/㎡인데 비하여 양도시점(1992.6.30)의 개별공시지가는 955,000원/㎡이므로 140.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3.8 기준시가의 120.8%에 상당하는 165,000,000원에 취득하여, 3년 4개월 보유한 후 1992.6.30 기준시가의 88.7%에 상당하는 1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자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이고, 매수자 사실확인서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가상승율(118%)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마산시의 지가상승율(147%)에 비하여 낮게 상승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