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31(2000. 3. 2) 貫嫄ㅏそ�중구 ○○○동 ○○○ 소재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과세표준 89,122,597원을 적용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운업법에 의한 운송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간 운송욕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1998.9.2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1,7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이라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복합운송주선의 등록】제1항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